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방법과 비용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게시·수정:

2026년 10월 30일 기준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대출이동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으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대상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갈아타기 가능 여부
대출 종류갈아타기 가능 여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가능
시중은행 신용대출가능
전세자금대출가능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정책 모기지)불가
연체 중인 대출불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기본 조건

주담대 갈아타기 시 확인할 조건
구분내용
상환·실행 조건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 정상 상환 중인 건만 가능
한도10억 원 이하 대출에 한해 적용. 기존 대출 잔액을 넘겨 증액할 수 없고, 만기도 기존 약정 만기 이내로만 가능
담보 대상KB부동산 시세·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갈아타기 절차

대출 갈아타기 단계별 안내
단계내용소요 시간
1단계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 조회5~10분
2단계여러 금융기관 상품 비교당일
3단계신규 대출 심사 신청2~7일
4단계심사 승인 및 조건 확정1~2일
5단계대출 실행 및 기존 대출 자동 상환당일

비대면 신청 가능 플랫폼

채널별 신청처
구분신청처
각 은행 앱KB스타뱅킹·신한 SOL·토스뱅크 등
대출비교 플랫폼핀다·카카오페이·토스 등
영업점 방문비대면 신청 불가 상품이나 복잡한 상황

갈아타기 시 발생하는 비용

비용 항목별 금액·비고
비용 항목금액 범위비고
중도상환 수수료상환액 × 요율 × (3년 − 경과기간) ÷ 3년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최근 계약은 요율이 0.5~0.9%대로 낮아졌고 예전 계약은 1%를 넘을 수 있으며, 매년 원금의 10%까지는 면제하는 곳도 있어 약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 설정·말소 비용건당 수만 원 안팎(말소)신규 근저당 설정 비용(등록면허세·법무사 비용 등)은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존 대출의 근저당 말소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0원~17.5만 원대출 5,000만 원 이하 면제,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5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7.5만 원, 10억 원 초과 17.5만 원(전체 인지세의 50%를 고객이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감정 평가비설정 금액·할인율에 따라 변동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담보 감정 평가비는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금융기관별 확인)

갈아타기 손익 계산 방법

갈아타기가 실제로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비용과 이자 절감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손익 산출에 쓰는 기본 식
산출 항목계산식
이자 절감액잔여 원금 × 금리 차이 × 잔여 기간
순 절감액이자 절감액 − 갈아타기 총 비용

예시: 잔여 원금 2억 원, 연 5% → 4%로 1%p 인하, 잔여 기간 20년 원리금균등상환, 갈아타기 비용 300만 원(원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반영한 계산입니다)

손익 계산 예시
항목금액
연간 이자 절감액약 200만 원
20년 총 절감액약 2,590만 원
갈아타기 비용약 300만 원
순 절감액약 2,290만 원

이 경우 갈아타기가 명확히 유리합니다. 금리 차이가 0.5%p 미만이거나 잔여 기간이 짧으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가 유리한 경우

현재 적용 금리와 신규 대출 금리 차이가 0.5%p 이상이고, 잔여 대출 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대출 잔액이 클수록 금리 인하 효과가 크므로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갈아타기 전 주의 사항

갈아타기 시 신규 대출 심사를 받으므로 현재 DSR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 실행 시점보다 규제가 강화된 경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갈아타기 후 일시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DSR 한도(은행 40%)를 이미 넘은 차주는 대환용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갈아타기가 막혀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로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되어 금리 비교 시 가산금리와 부대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갈아타기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신청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 대출·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안내
  • 한국은행 — 기준금리·금융통계
  • 국세청 — 종합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안내
  • 위택스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신고·납부
  • 국토교통부 — 주택·부동산 정책·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