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 5억 주택 — 취득세·부대비용·자금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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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경매 취득세는 낙찰가(취득가액)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 매매와 세율·감면 원칙이 같습니다. 낙찰가 5억 원·1주택·전용 85㎡ 이하 가정입니다. 경매로 집 사는 방법허브의 낙찰가별 비용 시나리오입니다.
취득세(낙찰가 5억 원)
무주택·1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2주택 해당 없음, 전용 85㎡ 이하
| 항목 | 세율 | 금액 |
|---|---|---|
| 취득세 | 1% | 500만 원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50만 원 |
| 합계 | 1.1% | 550만 원 |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100만 원)가 추가되어 합계 약 65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참고하세요.
등기·기타 부대비용
| 항목 | 금액(참고) | 비고 |
|---|---|---|
| 취득세·지방교육세 | 550만 원 | 잔금·등기 후 60일 이내 |
| 등기비·법무사 | 70~100만 원 | 국민주택채권 포함 |
| 인지세 | 약 15만 원 | — |
| 중개수수료 | 없음 | 경매 특성 |
| 부대비용 소계 | 약 635~665만 원 | 이사·수리·명도 제외 |
입찰·잔금 자금(대출 LTV 70% 가정)
| 시점 | 항목 | 금액 |
|---|---|---|
| 입찰 | 보증금(10%) | 5,000만 원 |
| 잔금 | 경락잔금대출(70%) | 3억 5,000만 원 |
| 잔금 | 자기자금(잔금분) | 0원(보증금 충당) |
| 등기 후 | 취득세·등기 등 부대비용 | 약 635~665만 원 |
| 입찰 전 확보 권장 | 보증금 + 부대비용 + (LTV 부족분) | 약 5,600~5,700만 원 이상 |
LTV·DSR·6억 한도에 따라 대출액이 줄면 자기자금이 늘어납니다. 경매 낙찰 후 주담대를 참고하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