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 5억 주택 — 취득세·부대비용·자금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게시·수정:

2026년 7월 기준

경매 취득세는 낙찰가(취득가액)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 매매와 세율·감면 원칙이 같습니다. 낙찰가 5억 원·1주택·전용 85㎡ 이하 가정입니다. 경매로 집 사는 방법허브의 낙찰가별 비용 시나리오입니다.

취득세(낙찰가 5억 원)

무주택·1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2주택 해당 없음, 전용 85㎡ 이하

5억 원 낙찰 취득세 산출
항목세율금액
취득세1%500만 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50만 원
합계1.1%550만 원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100만 원)가 추가되어 합계 약 65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참고하세요.

등기·기타 부대비용

5억 원 낙찰 부대비용(경매)
항목금액(참고)비고
취득세·지방교육세550만 원잔금·등기 후 60일 이내
등기비·법무사70~100만 원국민주택채권 포함
인지세약 15만 원
중개수수료없음경매 특성
부대비용 소계약 635~665만 원이사·수리·명도 제외

입찰·잔금 자금(대출 LTV 70% 가정)

5억 원 낙찰 총 자금 계획
시점항목금액
입찰보증금(10%)5,000만 원
잔금경락잔금대출(70%)3억 5,000만 원
잔금자기자금(잔금분)0원(보증금 충당)
등기 후취득세·등기 등 부대비용약 635~665만 원
입찰 전 확보 권장보증금 + 부대비용 + (LTV 부족분)약 5,600~5,700만 원 이상

LTV·DSR·6억 한도에 따라 대출액이 줄면 자기자금이 늘어납니다. 경매 낙찰 후 주담대를 참고하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