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조건 비교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게시·수정:
2026년 10월 30일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정책 대출(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 대출로 나뉩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책 대출이 금리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면적·보증금 한도·중복 대출 제한 때문에 “금리만 낮다”고 골라서는 안 되고, 내가 계약하려는 전세 조건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부터 확인할까
먼저 대상 주택이 버팀목 요건(전용 85㎡ 이하, 수도권 보증금 3억 이하 등)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연령·혼인· 자녀 여부로 청년·신혼·신생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한도가 부족하면 시중은행으로 넘어가거나, 정책+시중 조합을 검토합니다.
시나리오: 만 29세, 전세 2억 8천, 연소득 4,200만
수도권 59㎡ 아파트 전세 2억 8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 순자산 3억 이하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후보입니다. 한도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1억 5,000만 원은 버팀목,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자기자금 또는 시중은행으로 채우는 그림이 됩니다. 이때 시중은행분까지 합쳐 DSR이 4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전용 95㎡ 오피스텔 전세라면 면적 제한에 걸려 버팀목은 불가하고, 시중은행(보증금의 80% 이내)만 검토하게 됩니다.
정책 대출 vs 시중은행 대출 기본 비교
| 구분 | 정책 대출(버팀목) | 시중은행 대출 |
|---|---|---|
| 금리 | 연 1.9% ~ 3.5%(유형·소득별) | 연 4%대 중반 ~ 5%대 후반(은행·보증기관별 상이) |
| 소득 제한 | 있음 | 없음 |
| 한도 | 유형별 상이 | 보증금의 80% 이내 |
| 주택 면적 제한 | 전용 85㎡ 이하 | 제한 없음 |
| 대상 주택 | 아파트·빌라·오피스텔(주거용) | 제한 없음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형별 비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청년·신혼·신생아 특례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각 유형별로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 청년전용 | 신혼가구 | 신생아 특례 |
|---|---|---|---|---|
| 연소득 기준 | 5,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7,500만 원 이하 | 1억 3,000만 원 이하 |
| 나이 조건 | 제한 없음 | 만 19~34세 | 혼인 7년 이내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 |
| 수도권 한도 | 1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 금리 범위 | 연 2.5% ~ 3.5% | 연 2.2% ~ 3.3% | 연 1.9% ~ 3.3% | 연 1.3% ~ 4.3% |
| 최저 금리(우대 적용 시) | 연 1.0% | 연 1.0% | 연 1.0% | 연 1.0% |
※ 2026년 10월 9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이며, 금리는 수도권 주택 기준입니다(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신혼·2자녀 이상 가구와 청년전용·신생아 특례의 한도는 2025년 6월 28일 계약분부터 줄어 현재 위 표의 금액입니다(일반 가구 한도는 변동 없음).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소득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적용 금리 |
|---|---|
| 2,000만 원 이하 | 연 2.2% |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 6,000만 원 이하 | 연 2.9% |
| 7,500만 원 이하(신혼) | 연 3.3% |
공통 자격 요건
| 항목 | 기준 |
|---|---|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
| 순자산 기준 | 3억 4,500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면적 | 전용 85㎡ 이하 |
| 대상 주택 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 중복 대출 | 기존 전세자금대출·주담대 이용 중이면 불가 |
주요 우대금리 항목
| 우대 조건 | 우대금리 |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 인하 |
| 지방 소재 주택 | 0.2%p 인하 |
| 다자녀 가구 | 0.7%p 인하 |
| 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구 | 1.0%p 인하 |
※ 소득·가구 유형 우대(다자녀·기초수급·한부모 등)는 중복 없이 하나만 적용되고, 전자계약 우대 등 추가 우대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총 인하 폭은 일반 0.5%p까지(다자녀 0.7%p, 기초수급·한부모 1.0%p)이고,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입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일부 분할·나머지 만기일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은행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iM뱅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상품별 취급 여부 상이)
※ 금리 및 한도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myhome.go.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 자주 놓치는 점
기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담대를 이용 중이면 버팀목 신규가 막힙니다.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유형별 상한이 있고 최종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최저 1.0%”만 보고 한도·기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