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나주·장성·화순 토지거래허가…7월 14일부터 허가·실거주가 필요한 것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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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지정 · 7월 14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일대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입니다.
6월 29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칩세권」 투기 우려가 커지자 선제 조치로 나온 지정입니다. 동탄·기흥·구리는 규제지역과 토허가 겹치지만, 광주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만 새로 묶였습니다. LTV·취득세 중과는 그대로이고, 매매 계약 전 허가·실거주·실이용 의무가 핵심입니다.
어디가 해당되나 — 364.19㎢ 범위
대상은 법정동·리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됐습니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군공항 부지(국·공유지)는 제외되지만, 부지 내 사유지 11필지는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역 | 면적 |
|---|---|
| 광주 광산구 | 124.98㎢ |
| 전남 나주시 | 97.93㎢ |
| 광주 남구 | 44.76㎢ |
| 광주 북구 | 28.72㎢ |
| 광주 서구 | 26.94㎢ |
| 광주 동구 | 22.66㎢ |
| 전남 화순군 | 12.77㎢ |
| 전남 장성군 | 5.43㎢ |
개발 예정지 주변뿐 아니라 장성·화순 등 인접 지역까지 넓게 묶여, 지역 주민·업계에서 재산권·거래 불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 매물이 해당되는지는 관할 구·시·군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토지거래허가 —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7월 14일 ~ 2028년 7월 13일 |
| 대상 |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 초과 토지·부속 건물(주택 포함) |
| 절차 | 매매계약 체결 전 관할 시장·구청장·군수 허가 |
| 허가 후 | 허가 목적대로 이용(주택 2년 실거주, 토지 최대 5년 실이용) |
| 위반 시 | 이행명령·취득가액 최대 10% 이행강제금(매년) |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면적 기준 — 용도지역별
아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
| 용도지역 | 허가 기준 | 비고 |
|---|---|---|
| 주거지역 | 60㎡ 초과 | 아파트·연립 등 대지 지분 60㎡ 초과도 해당 |
| 상업·공업지역 | 각 150㎡ 초과 | —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 |
| 구분 | 허가 기준 |
|---|---|
| 농지 | 500㎡ 초과 |
| 임야 | 1,000㎡ 초과 |
| 농지·임야 외 | 250㎡ 초과 |
일반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0㎡를 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허가 대상입니다. 소형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지분 면적을 등기부등본·분양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탄·기흥·구리와 다른 점
2026년 7월 수도권·호남권 토허 지정은 같은 「투기 차단」 목적이지만,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항목 | 광주·나주·장성·화순 | 동탄·기흥·구리 |
|---|---|---|
| 배경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군공항 이전 | 집값 급등·갭투자·풍선효과 |
| 규제지역 | 별도 지정 없음(토허만) | 투기과열·조정대상(7/1~) + 토허(7/5~) |
| 허가 대상 | 용도별 토지·주택 전반 | 경기도 지정: 해당 지역 내 아파트만 |
| LTV | 규제지역 LTV 40% 미적용 | 무주택·유주택 LTV 40% 등 적용 |
| 지정 기간 | 2028년 7월 13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광주권 실거주 매수자는 LTV는 수도권 규제지역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토지·단독주택·상업용 토지 거래까지 허가가 걸립니다. 동탄 쪽 규제는 동탄·기흥·구리 갭투자·토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허가 절차·관할 구청
- 매매계약 전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매수·매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
- 이용 목적(실거주·자가사업 등)과 자금 출처 제출·심사
- 허가 통보 후 계약 → 잔금 → 등기 순서로 진행
| 매물 위치 | 허가 관청 |
|---|---|
| 광주 각 구 | 해당 구청(동·서·남·북·광산구) |
| 나주시 | 나주시청 |
| 장성군·화순군 | 장성군청·화순군청 |
허가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거나 자금조달계획·이용 계획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때도 계약서 작성 전 허가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거주·실이용 의무
허가를 받은 뒤에는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주택을 이용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무 | 위반 시 |
|---|---|---|
| 주택(아파트·단독 등) | 허가 후 2년간 실거주 | 이행명령·취득가액 최대 10% 이행강제금(매년) |
| 토지·기타 | 허가 목적대로 최대 5년간 실이용 |
「2년 실거주」는 토허 제도의 의무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시 달라지는 것가이드에서 토허·대출·세금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 예시 — 아파트·단독주택
실거주 목적 매수를 가정한 흐름입니다. 투기·단기 보유 목적은 허가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 순서 | 할 일 | 비고 |
|---|---|---|
| 1 | 광산구청에 허가 신청(실거주 목적) | 대지 지분 60㎡ 초과 → 허가 대상 |
| 2 | 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서 등 제출 | 대출·자기자금 출처 입증 |
| 3 | 허가 후 매매계약·잔금·등기 | 허가 전 계약 금지 |
| 4 | 허가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 전입·거주 소명 필요 |
7월 13일까지 계약한 매물은 토허 전이라 허가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7월 14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월 13일 계약·7월 14일 이후 잔금인 경우에도 허가 필요 여부를 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 「규제지역이 아니니까 대출·세금은 그대로」 — 맞지만, 토허구역이면 계약 전 허가·실거주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아파트만 해당」 — 동탄·기흥·구리는 아파트 한정이지만, 광주권은 용도별 토지·주택 전반이 대상입니다.
- 「군공항 부지는 다 제외」 — 국·공유지는 제외되나, 부지 내 사유지 11필지는 포함됩니다.
- 「허가만 받으면 바로 전매 가능」 — 주택은 2년 실거주, 토지는 목적대로 최대 5년 이용해야 합니다.
매수·매도 전 확인
| 항목 | 확인 |
|---|---|
| 매물이 토허구역·허가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 □ |
| 계약일이 7월 14일 이후인지(허가 필요 시점) | □ |
| 관할 구·시·군청 허가 신청·이용 목적(실거주 등) 준비 | □ |
| 2년 실거주·5년 실이용 계획 수립 | □ |
|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규제지역과 별도) 확인 | □ |
※ 허가 요건·심사 기준·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대출 한도는 DSR 계산기로 참고하고, 최종 확인은 관할 구·시·군청과 금융기관에 하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