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나주·장성·화순 토지거래허가…7월 14일부터 허가·실거주가 필요한 것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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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지정 · 7월 14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일대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입니다.

6월 29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칩세권」 투기 우려가 커지자 선제 조치로 나온 지정입니다. 동탄·기흥·구리는 규제지역과 토허가 겹치지만, 광주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만 새로 묶였습니다. LTV·취득세 중과는 그대로이고, 매매 계약 전 허가·실거주·실이용 의무가 핵심입니다.

어디가 해당되나 — 364.19㎢ 범위

대상은 법정동·리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됐습니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군공항 부지(국·공유지)는 제외되지만, 부지 내 사유지 11필지는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구역별 면적(국토교통부 발표)
지역면적
광주 광산구124.98㎢
전남 나주시97.93㎢
광주 남구44.76㎢
광주 북구28.72㎢
광주 서구26.94㎢
광주 동구22.66㎢
전남 화순군12.77㎢
전남 장성군5.43㎢

개발 예정지 주변뿐 아니라 장성·화순 등 인접 지역까지 넓게 묶여, 지역 주민·업계에서 재산권·거래 불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 매물이 해당되는지는 관할 구·시·군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토지거래허가 — 무엇이 달라지나

토허구역 핵심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7월 14일 ~ 2028년 7월 13일
대상용도지역별 일정 면적 초과 토지·부속 건물(주택 포함)
절차매매계약 체결 전 관할 시장·구청장·군수 허가
허가 후허가 목적대로 이용(주택 2년 실거주, 토지 최대 5년 실이용)
위반 시이행명령·취득가액 최대 10% 이행강제금(매년)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면적 기준 — 용도지역별

아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용도지역별)
용도지역허가 기준비고
주거지역60㎡ 초과아파트·연립 등 대지 지분 60㎡ 초과도 해당
상업·공업지역각 150㎡ 초과
녹지지역200㎡ 초과
용도 미지정60㎡ 초과
도시지역 외(농·임야 등)
구분허가 기준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농지·임야 외250㎡ 초과

일반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0㎡를 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허가 대상입니다. 소형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지분 면적을 등기부등본·분양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탄·기흥·구리와 다른 점

2026년 7월 수도권·호남권 토허 지정은 같은 「투기 차단」 목적이지만,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광주권 vs 동탄·기흥·구리
항목광주·나주·장성·화순동탄·기흥·구리
배경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군공항 이전집값 급등·갭투자·풍선효과
규제지역별도 지정 없음(토허만)투기과열·조정대상(7/1~) + 토허(7/5~)
허가 대상용도별 토지·주택 전반경기도 지정: 해당 지역 내 아파트만
LTV규제지역 LTV 40% 미적용무주택·유주택 LTV 40% 등 적용
지정 기간2028년 7월 13일까지2027년 12월 31일까지

광주권 실거주 매수자는 LTV는 수도권 규제지역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토지·단독주택·상업용 토지 거래까지 허가가 걸립니다. 동탄 쪽 규제는 동탄·기흥·구리 갭투자·토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허가 절차·관할 구청

  1. 매매계약 전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매수·매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
  2. 이용 목적(실거주·자가사업 등)과 자금 출처 제출·심사
  3. 허가 통보 후 계약 → 잔금 → 등기 순서로 진행
관할 기관(매물 소재지 기준)
매물 위치허가 관청
광주 각 구해당 구청(동·서·남·북·광산구)
나주시나주시청
장성군·화순군장성군청·화순군청

허가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거나 자금조달계획·이용 계획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때도 계약서 작성 전 허가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거주·실이용 의무

허가를 받은 뒤에는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주택을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 후 의무
구분의무위반 시
주택(아파트·단독 등)허가 후 2년간 실거주이행명령·취득가액 최대 10% 이행강제금(매년)
토지·기타허가 목적대로 최대 5년간 실이용

「2년 실거주」는 토허 제도의 의무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시 달라지는 것가이드에서 토허·대출·세금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 예시 — 아파트·단독주택

실거주 목적 매수를 가정한 흐름입니다. 투기·단기 보유 목적은 허가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광산구 아파트 5억 · 대지 지분 80㎡ · 실거주 매수
순서할 일비고
1광산구청에 허가 신청(실거주 목적)대지 지분 60㎡ 초과 → 허가 대상
2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서 등 제출대출·자기자금 출처 입증
3허가 후 매매계약·잔금·등기허가 전 계약 금지
4허가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전입·거주 소명 필요

7월 13일까지 계약한 매물은 토허 전이라 허가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7월 14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월 13일 계약·7월 14일 이후 잔금인 경우에도 허가 필요 여부를 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 「규제지역이 아니니까 대출·세금은 그대로」 — 맞지만, 토허구역이면 계약 전 허가·실거주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아파트만 해당」 — 동탄·기흥·구리는 아파트 한정이지만, 광주권은 용도별 토지·주택 전반이 대상입니다.
  • 「군공항 부지는 다 제외」 — 국·공유지는 제외되나, 부지 내 사유지 11필지는 포함됩니다.
  • 「허가만 받으면 바로 전매 가능」 — 주택은 2년 실거주, 토지는 목적대로 최대 5년 이용해야 합니다.

매수·매도 전 확인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매물이 토허구역·허가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약일이 7월 14일 이후인지(허가 필요 시점)
관할 구·시·군청 허가 신청·이용 목적(실거주 등) 준비
2년 실거주·5년 실이용 계획 수립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규제지역과 별도) 확인

※ 허가 요건·심사 기준·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대출 한도는 DSR 계산기로 참고하고, 최종 확인은 관할 구·시·군청과 금융기관에 하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