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 3억 한도, 지금도 유지되나 — 현황과 대안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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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기준 — 3억 한도는 아직 유지 중

KB국민은행은 7월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고, 10월 현재도 이 조치를 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 규정(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한도)보다 강하고, 비규제지역까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는 없었고, 작년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은행이 KB 한 곳뿐이어서 올해 한도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후 잔금까지 3개월 걸리는 사이 총량을 넘길 가능성이 높았다는 취지입니다. 즉 규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대출 실행 은행의 내부 정책이어서, LTV·DSR상 더 받을 수 있어도 KB 창구에서는 3억 원이 상한입니다. DSR 계산기와 LTV 계산기로 본인 조건의 대출 가능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7월 조치 직후 속보로 작성했다가 10월 상황에 맞춰 현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KB가 한도를 되돌리거나 다른 은행이 같은 조치를 하면 다시 갱신합니다.

KB 조치 요약과 이후 변화

KB 주담대 한도 변경(7월 10일~)
항목변경 전7월 10일 이후
구입 목적 주담대 상한최대 6억 원(규정 범위 내)최대 3억 원
적용 지역수도권·규제지역 중심수도권·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포함 전국
25억 원 초과 주택2억 원 한도기존과 동일 2억 원
적용 기간—별도 안내 시까지(10월 현재 원복 검토 없음)

7월 이후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도 KB의 3억 원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 총량 목표 확대 —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4조 3,400억 원에서 6조 9,800억 원으로 늘렸고, KB도 9,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은행권이 이미 기존 목표를 크게 넘겨 새 목표 기준 남은 여력이 약 3,100억 원에 그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다른 은행은 일부 재개 — 신한·하나·농협 등은 8월 말~9월에 모집인 채널 접수를 다시 열었지만 월 단위 한도 관리와 모기지보험(MCI·MCG) 제한 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 KB는 풀지 않음 — 9월 보도와 10월 19일 국정감사 모두 한도 원복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억 한도에서 빠지는 대출 — 예외 대상

「주택 구입자금」이 아니거나 아래에 해당하면 이번 3억 캡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3억 한도 제한 예외
구분적용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한도 제한 제외
보금자리론·기금대출한도 제한 제외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한도 제한 제외
증액 없는 KB 대환·재대출한도 제한 제외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한도 제한 제외

※ 시행 전날(7월 9일)까지 서류를 낸 건은 3억 캡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지난 기준이라 지금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6억 vs KB 3억 — 왜 더 세나

금융당국이 정한 주담대 한도와 은행이 실제로 주는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KB는 당국 규정보다 강한 자율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가격별 한도(구입 목적)
주택 가격금융당국 상한KB(7/10~)KB만 이용 시 부족분(최대)
15억 원 이하6억 원3억 원최대 3억 원
15억 초과 ~ 25억 이하4억 원3억 원최대 1억 원
25억 원 초과2억 원2억 원없음

실제 대출액은 LTV·DSR·스트레스 DSR과 한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12억 원 아파트는 LTV 40%로 4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KB에서는 3억 원이 상한이라 1억 8,000만 원을 자기자금이나 다른 은행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LTV·DTI·DSR 비교가이드에서 삼중 한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 — 매매가별 자기자금 차이

무주택·규제지역·LTV 40%·DSR 여유 충분 가정의 단순 비교입니다. KB만 이용한다면 매매가가 클수록 부족분이 커집니다.

KB 한도 변경 전 vs 후 — 필요 자기자금 차이(취득세·중개비 별도)
매매가LTV 40% 산출KB 변경 전 대출KB 3억 적용 후자기자금 증가
8억 원3억 2,000만 원3억 2,000만 원3억 원+2,000만 원
10억 원4억 원4억 원3억 원+1억 원
12억 원4억 8,000만 원4억 8,000만 원3억 원+1억 8,000만 원
15억 원6억 원6억 원(한도)3억 원+3억 원

무주택·규제지역·생애최초 70% LTV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주택자 추가 매수는 LTV가 더 낮게 적용되어 위 표와 다릅니다. 규제지역 지정 효과가이드에서 주택 수별 LTV를 확인하세요.

상황별 대응

당사자 유형별 대책
내 상황1순위 대응추가 확인
아직 계약 전계약 전 은행 사전 한도 조회·DSR 시뮬레이션KB 단독 전제 자금 계획은 피하고 복수 은행 기준으로 설계
계약했는데 KB만 알아봤다다른 은행·인터넷은행 동시 심사당국 상한 6억·4억 안에서 실제 DSR상 가능액
잔금이 2~4주 앞복수 은행 동시 접수, 잔금일 연기 협의 검토매도자·중개사와 일정 조율, 대출불가 특약 여부
필요 대출이 3억 이하KB에서도 가능 — DSR·LTV만 통과하면 실행모기지보험 제한 등 KB 내부 심사 기준 별도 확인
분양·집단대출 물건이주비·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은 3억 캡 제외단지별 집단대출 약정 은행·한도 확인
자기자금이 부족하다매매가 하향·계약 해제 검토, 정책금융(디딤돌·보금자리) 요건 확인취득세·중개비 포함 총 필요 자금 재산정

계약서·대출불가 특약 — 잔금 못 맞출 때

대출이 안 나와 잔금을 못 맞추면 위약금·계약 해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래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출 관련 계약 확인 사항
확인 항목내용
대출 승인 특약「○○은행 ○○원 대출 승인을 잔금 지급 조건으로 한다」 문구 유무
대출불가 해제권은행 심사 거절·한도 부족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조항
잔금일 연기대출 심사 지연 시 잔금일 조정 가능 여부·합의 방법
위약금 규모매수자·매도자 각각의 해제 시 위약금(보통 매매가의 10% 내외)
중개보수계약 해제 시 중개수수료 반환 여부 —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 참고

대출불가 특약이 없다면 매도자와 잔금일 연기·가격 재협상을 먼저 시도하고,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면 해제 비용(위약금·중개비)을 숫자로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다른 은행·정책금융 — KB 말고 갈 곳

금융당국 상한 6억·4억은 다른 은행에서 유효하지만, 은행마다 월 단위 한도와 접수 채널을 제한하고 있어 복수 은행 동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은행권 동향(2026년 10월 보도 기준 요약)
은행상황KB 대비
KB국민은행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3억(전국), 원복 계획 없음—
하나은행11월 실행분 모집인 접수 재개. 비대면·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중단과 모기지보험 제한은 유지당국 상한 유지, 채널 제한
신한·농협 등모집인 채널 접수 재개, 월 단위 한도 관리당국 상한 유지
우리은행영업점별 주담대 월 한도 30억→10억, 모기지보험 제한 유지KB처럼 3억 직접 상한은 아님
정책금융디딤돌·보금자리론 — KB 3억 캡 제외소득·주택가격 요건 충족 시 별도 한도

생애최초·디딤돌 등 정책금융은 시중은행 한도와 별도입니다. 보금자리론 vs 디딤돌과 생애최초 혜택가이드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매수·갈아타기 전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순서확인
1. 무주택·1주택·다주택별 LTV(규제지역 여부)□
2. 은행별 주담대 한도·DSR 동시 시뮬레이션(KB 3억 포함)□
3. 집단대출·정책금융 예외 해당 여부□
4. 계약서 대출불가 특약·잔금일·위약금 조항□
5. 자기자금+취득세+중개비 합산 후 잔금 가능 여부□
6. 타 은행·정책금융 한도 변동 뉴스 지속 확인□

※ 은행별·상품별 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최종 한도·금리는 해당 은행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 대출·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안내
  • 한국은행 — 기준금리·금융통계
  • 국세청 — 종합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안내
  • 위택스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신고·납부
  • 국토교통부 — 주택·부동산 정책·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