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완전 정리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게시·수정:
2026년 10월 30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입니다.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가입” 가능하지만, 1순위 자격(납입 기간·예치금)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집마련 시기보다 1~2년 앞서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 가입해야 할까
5~10년 안에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월 25만 원(가점·1순위 인정 상한)까지 꾸준히 넣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세액공제 혜택만큼은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청약 가점·순위가 초기화될 수 있어 목적 없이 오래 묶어 두기만 하는 것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혜택과 특별공급 일정을 함께 보면 납입 속도를 정하기 쉽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전에는 청약 자격·재당첨 제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 상품 정보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국민(연령 제한 없음) |
| 월 납입 금액 |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
| 월 납입 인정 금액 | 최대 25만 원 |
| 적용 금리 | 연 2.3% ~ 3.1% |
| 납입분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 원까지이므로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이며,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연간 공제 한도·적용 기한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과거 240만 원에서 확대).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입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약정납입일이 2024년 10월 31일 이전인 회차는 10만 원까지만 인정). 기본금리는 2024년 9월 23일 이후 위 표의 연 2.3~3.1%가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
1순위가 되어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지역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국민주택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국민주택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민영주택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조건 없음 |
| 민영주택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조건 없음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지역 구분과 관계없이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차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 외에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지역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1,500만 원(서울·부산 기준) 이상 예치하면 됩니다.
청약 가점 산정 방식
민영주택 가점제 당첨자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으로 최대 84점을 산정합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5년 이상 무주택 시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시 만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5년 이상 시 만점 |
| 합계 | 84점 | —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전용 40㎡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 가점제 또는 추첨제 |
|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 납입액 많은 순 | 가점제 또는 추첨제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추가한 상품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2년 이상 지나면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4.5%의 우대금리(일반 청약통장보다 1.7%p 높음)가 무주택 기간에 한해 적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도 별도로 있습니다. 가입 연령과 소득 기준은 운영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가입 시 주의사항
미성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나, 19세 이전 납입은 최대 5년(60회차)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 가점 산정 시 가입 기간은 만 19세부터 기산되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해지 시 주의사항
| 상황 | 내용 |
|---|---|
| 가입 1년 미만 해지 | 이자 없음 |
| 가입 1년 이상 해지 | 이자 지급(약정 금리보다 낮음) |
| 당첨 후 해지 | 재가입 시 가입 기간 리셋 |
| 소득공제 받은 후 해지 | 추징세 발생 가능 |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납입 전략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매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추첨제를 노린다면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월 납입액보다 예치금 총액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 청약 당첨 이후 예치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당첨 후 건설사가 제시한 기간 내에 별도로 계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