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분납·홈택스 — 6개월 안에 할 일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게시·수정:

2026년 7월 기준

상속이 개시되면(피상속인 사망)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신고세액공제 3% 상실이 따릅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잡은 뒤, 이 글에서는 언제·어디서·어떻게 신고하는지 정리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제68조)
구분기한
일반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연장(9개월)상속인·수유자 등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상속재산 대부분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법령상 사유)
기산점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카운트

예: 3월 15일 사망 → 기산 3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9월 30일경.

신고세액공제 3%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반영 후, 다른 세액공제 차감 전)의 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제69조). 무신고·기한 후 신고·과소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할증 − 증여세액공제 등) × 3%

15억 원 예시에서 산출세액 7,780만 원 → 공제 약 233만 원.

분납·연부연납

분납(제70조②) 요약
조건내용
분납 가능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2천만 이하1,000만 초과분 전액을 2년 등 분납
2천만 초과납부세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2·5·10년 분납 신청
연부연납납부곤란 등 요건 충족 시 이자만 내고 세액 연기(별도 신청·심사, 제71조)

늦으면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신고세액공제 3% 미적용 + 가산세(국세기본법)
  • 납부지연: 미납분에 납부지연가산세(일할 계산)
  • 기한 내 신고·납부가 가장 유리합니다.

홈택스·준비 서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상속세 자동계산」으로 신고서 작성·전송이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상속인 관계증명,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 상속재산 목록·시가(부동산 감정평가서, 금융잔고증명, 보험금 등)
  • 공과금·채무·장례비용 증빙, 사전증여·증여세 신고 내역
  • 동거주택공제·가업상속공제 등 해당 시 추가 서류

복수 상속인·대규모 재산은 세무사·홈택스 상담(126) 활용을 권장합니다.

취득세 기한과 구분

상속세(국세)와 상속 취득세(지방세)는 세목·관할·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둘 다 6개월 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 신고·납부입니다.

기한 전 체크리스트

  1. 상속개시일 확인 → 6개월(또는 9개월) 기한 계산
  2. 총상속재산 시가·채무·사전증여 정리
  3. 상속세 계산기· 홈택스 자동계산 대조
  4. 분납·연부연납 필요 여부 판단
  5. 기한 내 신고 → 신고세액공제 3% 확보
  6. 취득세·등기 등 지방세·등기 절차 별도 진행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