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분납·홈택스 — 6개월 안에 할 일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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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상속이 개시되면(피상속인 사망)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신고세액공제 3% 상실이 따릅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잡은 뒤, 이 글에서는 언제·어디서·어떻게 신고하는지 정리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 구분 | 기한 |
|---|---|
| 일반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연장(9개월) | 상속인·수유자 등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상속재산 대부분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법령상 사유) |
| 기산점 |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카운트 |
예: 3월 15일 사망 → 기산 3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9월 30일경.
신고세액공제 3%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반영 후, 다른 세액공제 차감 전)의 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제69조). 무신고·기한 후 신고·과소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할증 − 증여세액공제 등) × 3%
15억 원 예시에서 산출세액 7,780만 원 → 공제 약 233만 원.
분납·연부연납
| 조건 | 내용 |
|---|---|
|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
| 2천만 이하 | 1,000만 초과분 전액을 2년 등 분납 |
| 2천만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2·5·10년 분납 신청 |
| 연부연납 | 납부곤란 등 요건 충족 시 이자만 내고 세액 연기(별도 신청·심사, 제71조) |
늦으면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신고세액공제 3% 미적용 + 가산세(국세기본법)
- 납부지연: 미납분에 납부지연가산세(일할 계산)
- 기한 내 신고·납부가 가장 유리합니다.
홈택스·준비 서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상속세 자동계산」으로 신고서 작성·전송이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상속인 관계증명,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 상속재산 목록·시가(부동산 감정평가서, 금융잔고증명, 보험금 등)
- 공과금·채무·장례비용 증빙, 사전증여·증여세 신고 내역
- 동거주택공제·가업상속공제 등 해당 시 추가 서류
복수 상속인·대규모 재산은 세무사·홈택스 상담(126) 활용을 권장합니다.
취득세 기한과 구분
상속세(국세)와 상속 취득세(지방세)는 세목·관할·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둘 다 6개월 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 신고·납부입니다.
기한 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 확인 → 6개월(또는 9개월) 기한 계산
- 총상속재산 시가·채무·사전증여 정리
- 상속세 계산기· 홈택스 자동계산 대조
- 분납·연부연납 필요 여부 판단
- 기한 내 신고 → 신고세액공제 3% 확보
- 취득세·등기 등 지방세·등기 절차 별도 진행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