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 요건·한도·1세대1주택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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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부모와 오래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세 계산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란에 주택가액을 입력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공제란

피상속인과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상속공제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이며, 감정평가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요건 체크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요 요건(국세청·법령 요약)
요건내용
동거 기간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일부 예외·집행기준 참고)
주택 수상속인 기준 1세대 1주택(다른 주택·분양권 등 없음)
무주택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배우자 포함 여부는 집행기준) 무주택 요건
대상 재산상속받는 주택(부수토지·담보채무 반영 후 가액)
증빙주민등록·임대차·가족관계 등 동거·무주택 입증 서류

세부 요건·예외는 국세청 집행기준·유권해석이 복잡합니다. 신고 전 관할 세무서·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공제액·한도 6억

동거주택공제 = min(상속주택가액, 6억 원)

  • 주택 시가 4억 → 공제 4억
  • 주택 시가 8억 → 공제 6억(한도)
  • 주택 담보 대출이 있으면 채무 반영 후 가액 기준

일괄·배우자공제와 함께

동거주택공제는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합계는 제24조 종합한도(과세가액 등)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세가액 7억·배우자+자녀만으로 이미 면세인 경우(7억 예시)에는 동거주택공제를 추가해도 납부세액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가액이 큰 15억·20억 구간에서 효과가 큽니다.

안 되는 경우

  • 동거 10년 미만, 중간에 다른 주택 보유·분양권 보유
  • 상속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토지만 상속
  • 배우자 명의 주택만 상속·공동명의 등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별도 판단)
  • 요건은 되나 종합한도 때문에 공제가 잘리는 경우

계산 예시

총상속재산 18억(동거주택 12억 + 금융 6억), 배우자+자녀 2명, 동거주택공제 요건 충족, 장례 3,000만 가정(단순화).

  1. 과세가액 ≈ 17.7억
  2. 상속공제: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동거주택 6억(한도) + 금융 등 → 종합한도 내 적용
  3. 동거주택공제만으로도 6억 추가 절감 → 15억 구간보다 과세표준·세액 감소

정확한 숫자는 상속세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