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 요건·한도·1세대1주택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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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부모와 오래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세 계산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란에 주택가액을 입력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공제란
피상속인과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하는 상속공제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이며, 감정평가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요건 체크
| 요건 | 내용 |
|---|---|
| 동거 기간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일부 예외·집행기준 참고) |
| 주택 수 | 상속인 기준 1세대 1주택(다른 주택·분양권 등 없음) |
| 무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배우자 포함 여부는 집행기준) 무주택 요건 |
| 대상 재산 | 상속받는 주택(부수토지·담보채무 반영 후 가액) |
| 증빙 | 주민등록·임대차·가족관계 등 동거·무주택 입증 서류 |
세부 요건·예외는 국세청 집행기준·유권해석이 복잡합니다. 신고 전 관할 세무서·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공제액·한도 6억
동거주택공제 = min(상속주택가액, 6억 원)
- 주택 시가 4억 → 공제 4억
- 주택 시가 8억 → 공제 6억(한도)
- 주택 담보 대출이 있으면 채무 반영 후 가액 기준
일괄·배우자공제와 함께
동거주택공제는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합계는 제24조 종합한도(과세가액 등)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세가액 7억·배우자+자녀만으로 이미 면세인 경우(7억 예시)에는 동거주택공제를 추가해도 납부세액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가액이 큰 15억·20억 구간에서 효과가 큽니다.
안 되는 경우
- 동거 10년 미만, 중간에 다른 주택 보유·분양권 보유
- 상속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토지만 상속
- 배우자 명의 주택만 상속·공동명의 등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별도 판단)
- 요건은 되나 종합한도 때문에 공제가 잘리는 경우
계산 예시
총상속재산 18억(동거주택 12억 + 금융 6억), 배우자+자녀 2명, 동거주택공제 요건 충족, 장례 3,000만 가정(단순화).
- 과세가액 ≈ 17.7억
- 상속공제: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동거주택 6억(한도) + 금융 등 → 종합한도 내 적용
- 동거주택공제만으로도 6억 추가 절감 → 15억 구간보다 과세표준·세액 감소
정확한 숫자는 상속세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