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아파트 상속세 얼마? 7억·10억·15억 계산 예시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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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부모 아파트 상속하면 세금 얼마?」는 상속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금액 질문입니다. 아래는 배우자+자녀 2명, 장례비 3,000만, 사전증여 없음(15억만 예외 표기)을 공통으로 두고 총상속재산(시가)만 7억·10억·15억으로 바꾼 예시입니다. 상속세 계산기에 본인 숫자를 넣어 확인하세요. 상속세 개요에서 공제·세율 구조를 먼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공통 가정
| 상속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2명 |
|---|---|
| 재산 | 아파트(주택) 시가 = 총상속재산가액 |
| 차감 | 장례비 등 3,000만 원 |
| 금융재산 | 7억·10억: 5,000만 / 15억: 3억(본래 상속재산) |
| 신고 |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신고세액공제 3% 반영) |
| 15억만 추가 | 사전증여 3,000만,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
상속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주택 명의 이전 시 지방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 주택 취득세).
7·10·15억 한눈에
| 총상속재산 | 과세가액 | 상속공제(반영) | 과세표준 | 납부 상속세 |
|---|---|---|---|---|
| 7억 | 6.7억 | 6.7억(한도) | 0 | 0원 |
| 10억 | 9.7억 | 9.7억(한도) | 0 | 0원 |
| 15억 | 15억 | 10.6억 | 4.39억 | 약 7,547만 |
배우자와 일괄공제(5억)만 합쳐도 1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과세가액이 그 아래면 7억·10억 아파트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5억부터 과세표준이 생기고 20%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7억 원 — 상속세 0원
- 과세가액 = 7억 − 3,000만 = 6억 7,000만
- 상속공제(한도 전):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금융 2,000만 = 10억 2,000만
- 실제 공제 = 과세가액 6.7억 전액(한도 적용)
- 과세표준 = 0 → 상속세 없음
10억 원 — 상속세 0원
15억 원 — 약 7,547만 원
- 과세가액 = 15억 − 3,000만 + 사전증여 3,000만 = 15억
- 상속공제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 6,000만(3억×20%) = 10억 6,000만
- 과세표준 = 15억 − 10.6억 − 감정 100만 = 4억 3,900만
- 산출세액 = 4.39억 × 20% − 1,000만 = 7,780만
-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 ≈ 7,546.6만 원
납부세액 1천만을 넘으면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신고·분납 가이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배우자 없음·자녀만: 일괄 5억만으로는 7억에서도 과세표준이 남을 수 있음
- 사전증여·다른 부동산: 과세가액·제24조 한도가 커짐
- 동거주택공제: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추가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 복수 상속인: 세액 안분·대습상속 등으로 개인별 금액 상이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