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과세가액·상속공제·누진세율·신고·납부 한 번에 정리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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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면, 그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와 달리 상속 개시(사망) 시점에 국세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상속세 개요」「세액계산흐름도」를 바탕으로 제도의 뼈대를 정리합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세는 별도 지방세이며, 상속 주택 취득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상속세란 · 다른 세금과 구분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유증 수령자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전받을 때, 그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공제·비과세 재산이 크면 세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주요 세금
세금시점비고
상속세상속 개시(사망) 시국세 ·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상속 취득세부동산 등 취득 시지방세 · 주택 2.8% 등(상속 취득세)
재산세·종부세보유 중 매년상속 후 명의 이전·보유에 따라(보유세 개요)
양도소득세상속 재산 매도 시상속인이 나중에 처분할 때(양도세 개요)

세액 계산 흐름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상속세 신고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단계
단계산식
① 과세가액총상속재산 − 비과세·불산입 − 공과금·채무·장례 + 사전증여
② 상속공제max(기초+인적, 5억 일괄) + 배우자 + 금융 + 동거주택 + 재해 + 가업·영농 등 (제24조 한도)
③ 과세표준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④ 산출세액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⑤ 납부세액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②).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별도 차감합니다.

과세가액 산출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신탁재산 등 모두 포함되며,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감정평가와 대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차감: 비과세 재산(국가·공공기관 기부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채무·장례비용
  • 가산(사전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한 증여 재산가액
  • 장례비: 시행령상 한도(통상 500~1,500만 원) 내에서 인정. 실제 지출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공제 요약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합계가 제24조 종합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요 상속공제(상속세법 제18~23조의2)
공제금액·산식비고
기초+인적기초 2억 + 자녀 5,000만/인 + 미성년·연로·장애인 등배우자 단독 상속인은 일괄공제 불가
일괄공제5억 원max(기초+인적, 5억). 자녀 2명(3억)이어도 5억 적용
배우자공제min(실제상속, 법정분, 30억), 최소 5억민법 법정상속분 기준
금융재산2,000만 이하 전액, 초과 max(20%, 2,000만) · 한도 2억본래 상속재산 중 금융만
동거주택상속주택 100%, 한도 6억10년 동거·무주택 등 요건
가업·영농 등별도 요건·한도계산기에서는 직접 입력

과세표준 ·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가로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수수료는 상속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공제 후 금액과 과세표준 사이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합계 − 감정평가 수수료

누진세율

상속세율(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세대생략·세액공제

  • 세대생략 할증: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손녀 등) 상속 시 산출세액 × 지분 × 30%.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상속 시 40%. 대습상속은 배제.
  • 증여세액공제: 과세가액 5억 초과·사전증여분에 대해 납부(예정) 증여세를 산출세액 안분 공제.
  • 신고세액공제: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 + 할증 − 증여세액공제) × 3%.

계산 예시

배우자+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을 기준으로, 7억 원(면세)15억 원(납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상속세 계산기와 동일한 순서입니다.

예시 1 — 7억 원: 상속세 없음

총상속재산 7억(아파트 위주), 장례비 3,000만, 금융재산 5,000만, 배우자+자녀 2명, 사전증여·감정평가 수수료 없음을 가정합니다.

  1. 과세가액 = 7억 − 3,000만 = 6억 7,000만
  2. 상속공제(한도 전):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금융 2,000만(5,000만×20%와 최소 2,000만 중 큰 값) = 10억 2,000만
  3. 상속공제(실제 반영): 과세가액 6.7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6억 7,000만까지만 공제
  4. 과세표준 = 6.7억 − 6.7억 = 0원상속세 없음
7억 원 사례 요약
과세가액6억 7,000만 원
상속공제6억 7,000만 원(과세가액 한도)
납부 상속세0원

재산이 7~10억 수준이어도 배우자·일괄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고, 신고 의무·재산 신고서 제출 여부는 상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2 — 15억 원: 약 7,546만 원

총상속재산 15억, 장례비 3,000만, 사전증여 3,000만, 금융재산 3억, 감정평가 100만, 배우자+자녀 2명, 법정기한 내 신고를 가정합니다.

  1. 과세가액 = 15억 − 3,000만 + 3,000만 = 15억
  2. 상속공제: 일괄 5억(기초+인적 3억보다 큼) + 배우자 최소 5억 + 금융 6,000만(3억×20%) = 10억 6,000만
  3. 과세표준 = 15억 − 10.6억 − 100만 = 4억 3,900만
  4. 산출세액 = 4.39억 × 20% − 1,000만 = 7,780만
  5. 신고세액공제 = 7,780만 × 3% = 233.4만
  6. 납부 상속세 = 7,780만 − 233.4만 = 7,546.6만 원
15억 원 사례 요약
과세가액15억 원
상속공제10억 6,000만 원
과세표준4억 3,900만 원
납부 상속세7,546.6만 원(신고세액공제 반영)

신고·납부·분납

신고·납부 일정
항목내용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등은 9개월)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할증 반영 후)의 3% 공제
분납납부세액 1천만 초과 시 2·5·10년 분납 가능(제70조). 2천만 이하 초과분 전액, 그 이상 50% 범위
신고 방법홈택스 상속세 신고·자동계산, 관할 세무서

상속 후 절차·연계 세금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 1회 신고·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주택을 물려받은 뒤에는 취득세·보유세· 매도 시 양도세 등 별도 세금·기한이 이어집니다. 양도세·종부세 개요보다, 상속 맥락에서 바로 필요한 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주택 기준 — 이후에 챙길 세금
시점세금·항목참고 가이드
상속 개시상속세(국세)본 글 · 상속세 계산기
명의 이전·취득상속 취득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상속 주택 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
신고·납부취득세 기한·가산세취득세 납부 기한과 가산세
보유 중재산세·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1세대 1주택 종부세 금액별
매도 시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자주 헷갈리는 점

  • 상속세 ≠ 상속 취득세: 상속세는 국세,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 일괄공제 vs 자녀공제: 자녀공제를 따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max(기초+인적, 5억) 중 큰 값 하나만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공제 표에 넣지 않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 복수 상속인: 세액은 상속인별 안분·대습상속·가업공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본 글·계산기는 1건 기준 참고용입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