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법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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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세 세금은 한 장의 신고서·고지서에 나오지만 계산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분)과 농어촌특별세법 기준이며,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지방교육세가 취득 유형마다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주택 매매는 취득세의 10%이지만, 상속·증여·신축은 취득세의 10%가 아닙니다.
세 가지 세금의 관계
| 항목 | 내용 |
|---|---|
| 실제 납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세목 성격 | 취득세·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
| 산출 순서 | 취득세율이 정해지면 나머지 두 세금이 그에 맞추어 산출됩니다. |
지방교육세 계산법
지방교육세의 원칙은 (취득세 표준세율 − 2%) × 20%를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다만 주택 매매와 중과에는 특례가 있어 아래처럼 나뉩니다. 취득세 계산기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취득 유형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계산 | 지방교육세율 |
|---|---|---|---|
| 주택 유상취득(매매) | 1~3% | 취득세율의 50%에 20% 적용 = 취득세의 10% | 0.1~0.3% |
| 다주택·법인 중과 | 8%·12% | 중과 시 0.4%로 고정 | 0.4% |
| 주택 증여 중과(조정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 12% | 중과 시 0.4%로 고정 | 0.4% |
| 상속(농지 외)·신축 등 원시취득 | 2.8% | (2.8% − 2%) × 20% | 0.16% |
| 증여(무상취득, 중과 아님) | 3.5% | (3.5% − 2%) × 20% | 0.3% |
| 주택 외 유상취득(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 등) | 4% | (4% − 2%) × 20% | 0.4% |
| 농지 유상취득(2년 이상 자경) | 1.5% | 공식 세율표 기준(위 공식 적용 안 됨) | 0.1% |
| 농지 유상취득(일반) | 3% | (3% − 2%) × 20% | 0.2% |
| 농지 상속 | 2.3% | (2.3% − 2%) × 20% | 0.06% |
위 표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세율, 여러 감면이 겹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은 위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감면율만큼 줄어듭니다(생애최초 감면 예시는 아래 참고).
지방교육세 계산 예시
| 구분 | 취득세액 | 지방교육세 | 합계 |
|---|---|---|---|
| 매매 6억 원, 1% | 600만 원 | 60만 원(취득세 × 10%) | 660만 원 |
| 매매 9억 원 초과(10억 원), 3% | 3,000만 원 | 300만 원(취득세 × 10%) | 3,300만 원 |
| 조정지역 2주택 5억 원, 8% | 4,000만 원 | 200만 원(5억 원 × 0.4%) | 4,200만 원 |
| 조정지역 3주택 6억 원, 12% | 7,200만 원 | 240만 원(6억 원 × 0.4%) | 7,440만 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법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이 아닌 취득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은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보고 계산한 세액의 10%, 즉 과세표준의 0.2%입니다. 중과 시에는 중과된 세율분이 더해져 0.6%(8%), 1.0%(12%)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과세표준) × 0.2%(중과 시 0.6%·1.0%)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중과 대상이어도 85㎡ 이하면 면제입니다.
| 구분 | 농어촌특별세 |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중과 포함) | 면제 |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일반세율) | 과세표준 × 0.2% |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8% 중과) | 과세표준 × 0.6% |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12% 중과) | 과세표준 × 1.0% |
| 주택 외(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 등) | 과세표준 × 0.2%(면적과 무관) |
85㎡는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 이하입니다.
주택 유형별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를 기준으로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매매가 7억 원 아파트 기준 농어촌특별세 비교
| 전용면적 | 농어촌특별세 |
|---|---|
| 84㎡(85㎡ 이하) | 0원(면제) |
| 86㎡(85㎡ 초과) | 140만 원(7억 원 × 0.2%) |
실제 납부액 계산 예시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1주택 취득, 전용 85㎡ 이하 기준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1%) | 5억 원 × 1% | 500만 원 |
| 지방교육세 | 500만 원 × 10% | 5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면제(85㎡ 이하) | 0원 |
| 합계 | — | 550만 원 |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1주택 취득, 전용 85㎡ 초과 기준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1%) | 5억 원 × 1% | 500만 원 |
| 지방교육세 | 500만 원 × 10% | 5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5억 원 × 0.2% | 100만 원 |
| 합계 | — | 650만 원 |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조정지역 2주택 취득, 전용 85㎡ 초과 기준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8%) | 5억 원 × 8% | 4,000만 원 |
| 지방교육세 | 5억 원 × 0.4% | 20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5억 원 × 0.6%(8% 중과·85㎡ 초과) | 300만 원 |
| 합계 | — | 4,500만 원 |
같은 주택이 전용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합계는 4,200만 원입니다.
취득세율별 실제 세 부담률 비교
취득세율에 부가세를 더한 실질 세 부담률(과세표준 대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합계(85㎡ 초과) | 합계(85㎡ 이하) |
|---|---|---|---|---|
| 1% | 0.1% | 0.2% | 1.3% | 1.1% |
| 3% | 0.3% | 0.2% | 3.5% | 3.3% |
| 8%(중과) | 0.4% | 0.6% | 9.0% | 8.4% |
| 12%(중과) | 0.4% | 1.0% | 13.4% | 12.4%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농특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로,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감면율만큼 함께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매매가 3억 원, 전용 85㎡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시
| 항목 | 감면 전 | 감면 후 |
|---|---|---|
| 취득세 | 300만 원 | 100만 원(200만 원 감면) |
| 지방교육세 | 30만 원 | 10만 원(감면율 약 66.7% 적용, 20만 원 감면) |
| 합계 | 330만 원 | 110만 원 |
실질 감면액은 취득세 200만 원 + 지방교육세 20만 원 = 220만 원입니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과세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이 경우 본세분 농특세 산정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위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40세 미만 청년 한도 300만 원 등)은 국회 확정 전이라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이드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속·증여 취득 시 적용 방식
상속·증여도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구조는 같지만, 지방교육세는 매매처럼 취득세의 10%가 아니라 (취득세율 − 2%) × 20%로 계산합니다. 상속(2.8%)은 0.16%, 증여(3.5%)는 0.3%입니다.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취득 유형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합계 |
|---|---|---|---|---|
| 매매(6억 원 이하) | 1% | 0.1% | 0.2% | 1.3% |
| 상속(농지 외) | 2.8% | 0.16% | 0.2% | 3.16% |
| 상속(1가구 1주택 특례, 요건 충족 시) | 0.8% | 0.16% | 면제 | 0.96% |
| 증여(일반) | 3.5% | 0.3% | 0.2% | 4.0% |
| 증여(조정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중과) | 12% | 0.4% | 1.0% | 13.4% |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상속 2.96%, 증여 3.8%, 증여 중과 12.4%입니다. 증여 중과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제외되어 3.5%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 취득세는 증여세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납부 방법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와 함께 위택스(wetax.go.kr)에서 일괄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고지되며 세목별 금액은 영수증에 따로 표시됩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근거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모의계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