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득세율 완전 정리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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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기준

취득세는 주택 매수 시 1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수·취득가액·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글은 유상 취득(매매)·주택 중심으로 세율과 납부액 예시를 정리했으며, 감면·특례·상속 등 세부 요건은 하단 관련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취득가액(과세표준)과 취득 시점

취득세는 아래 취득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 등)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재건축·옵션·대물변제 포함 여부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예시(매매)
상황과세표준
실거래 5억·기준시가 4.8억5억 원
실거래 4.5억·기준시가 4.8억4.8억 원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감면 적용도 모두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의 지정 현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매매가 기준)

취득가액 구간별 세율·부가세(전용 85㎡ 이하 기준 합계는 농특세 제외)
취득가액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합계(85㎡ 이하)
6억 원 이하1%0.1%0.2%(해당 시)1.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 ~ 3%(구간 비례)취득세의 10%0.2%(해당 시)1.1% ~ 3.3%
9억 원 초과3%0.3%0.2%(해당 시)3.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아래 산식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00

예) 취득가액 7억 원 → (7 × 2/3 - 3) / 100 ≈ 1.67% → 취득세 약 1,167만 원, 지방교육세 약 117만 원, 합계 약 1,284만 원(전용 85㎡ 이하·농특세 제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 규칙

취득세율이 8% 미만(1~3% 구간 등)이면 지방교육세는 산출 취득세액의 10%입니다. 취득세율이 8% 이상(조정지역 2주택·3주택 중과 등)이면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 0.4%로 계산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부과되며,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0.2%~1.0%까지 달라집니다. 공급면적이 아닌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세부 계산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법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율 비교

구분별 취득세율(참고)
구분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1% ~ 3%1% ~ 3%
2주택1% ~ 3%8%
3주택8%12%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2026년 4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수원·성남·안양·용인·의왕·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등)와 세종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요약)
지역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해당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해당
비수도권 광역시·지방대부분 비해당

정확한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실제 납부액 예시(1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취득 기준. 85㎡는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며 공급면적과 다릅니다.

매매가별 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3억 원1%300만 원30만 원330만 원
5억 원1%500만 원50만 원550만 원
7억 원약 1.67%약 1,167만 원약 117만 원약 1,284만 원
9억 원3%2,700만 원270만 원2,970만 원
12억 원3%3,600만 원360만 원3,960만 원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2주택 취득세: 비조정 vs 조정대상지역 비교

전용 85㎡ 이하·농특세 제외. 비조정 지역 2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아래는 대표 1% 구간).

매매가별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매매가비조정지역(대표 1% 구간)조정지역(8%)차이
3억 원330만 원2,520만 원2,190만 원
5억 원550만 원4,200만 원3,650만 원
7억 원약 1,284만 원5,880만 원약 4,596만 원
10억 원3,300만 원8,400만 원5,100만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 0.6%가 추가됩니다. 상세 기준은 2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85㎡ 초과 납부액

조정대상지역 2주택·전용 85㎡ 초과 가정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5억 원8%4,000만 원200만 원300만 원4,500만 원
10억 원8%8,000만 원400만 원600만 원9,000만 원

3주택 이상·법인 취득세 예시

전용 85㎡ 초과 가정. 법인 취득도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법인 납부액 예시(매매가 10억 원)
구분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3주택(비조정)8%8,000만 원400만 원600만 원9,000만 원
3주택(조정)12%1억 2,000만 원400만 원1,000만 원1억 3,400만 원
4주택 이상·법인12%1억 2,000만 원400만 원1,000만 원1억 3,400만 원

저가주택 중과 제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일정 공시가격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가 제외되고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별도로, 중과세율(8%·12%) 적용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중과 제외 기준(2025.1.2 이후 취득)
지역중과 제외 기준
수도권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비수도권(지방)공시가격 2억 원 이하

2026년 취득세 감면·특례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출산양육·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2026년 감면·특례 비교
제도혜택적용 기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2028년 12월 31일
생애최초(인구감소지역)취득세 300만 원 한도 감면2028년 12월 31일
출산·양육 주택 취득취득세 500만 원 한도 감면2028년 12월 31일
세컨드홈 특례(인구감소지역)2주택 중과(8%) 대신 1~3% 적용2026년 12월 31일 취득분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 3년 내 처분 시 1~3% 적용상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취득세 50% 감면2026년 12월 31일

세부 요건·신청 방법은 취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총정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컨드홈 취득세 특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축 주택 취득 시점

신축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중도금 납부만으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잔금 지급·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으로 보아 한 번에 과세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유형·시점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잔금 전후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6억 신축 분양 아파트 취득세 계산가이드에서 시나리오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 취득세율(참고)

유상 취득(매매)과 달리 증여·상속·원시취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증여는 3.5%, 상속·원시취득은 2.8%가 대표값이며, 지방교육세·농특세가 추가됩니다. 상속 주택의 과세표준·공제는 상속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택 수 산정 시 주의사항

취득세는 계산이 아니라 분류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시점과 유형에 따라 지방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수 포함·제외 항목(참고)
주택 수 포함 항목주택 수 제외 항목
아파트·빌라·단독주택오피스텔(취득 시점 업무시설)
분양권(2020년 8월 이후 취득분)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일부 예외)
조합원 입주권상속주택(일정 요건 충족 시)
배우자 보유 주택지방 저가 주택(요건 충족 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제외와 저가주택 중과 제외가 별도 제도입니다. 유형별 세율 차이는 아파트 vs 빌라 vs 오피스텔 취득세 차이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취득세: 업무시설(공부상) 분류 시

이 절에서는 취득 시점에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4%의 고정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더라도 과세는 취득 시점의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주거용 판정 등)이면 요건·취득 시점에 따라 위와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는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vs 업무용 차이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과 기한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산세·경정청구 등 세부 내용은 취득세 납부 기한·가산세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취득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지역 지정 현황은 위택스(wetax.go.kr) 및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