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득세율 완전 정리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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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기준
취득세는 주택 매수 시 1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수·취득가액·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글은 유상 취득(매매)·주택 중심으로 세율과 납부액 예시를 정리했으며, 감면·특례·상속 등 세부 요건은 하단 관련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취득가액(과세표준)과 취득 시점
취득세는 아래 취득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 등)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재건축·옵션·대물변제 포함 여부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과세표준 |
|---|---|
| 실거래 5억·기준시가 4.8억 | 5억 원 |
| 실거래 4.5억·기준시가 4.8억 | 4.8억 원 |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감면 적용도 모두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의 지정 현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매매가 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85㎡ 이하)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해당 시) | 1.1%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 ~ 3%(구간 비례) | 취득세의 10% | 0.2%(해당 시) | 1.1% ~ 3.3% |
| 9억 원 초과 | 3% | 0.3% | 0.2%(해당 시) | 3.3%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아래 산식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00
예) 취득가액 7억 원 → (7 × 2/3 - 3) / 100 ≈ 1.67% → 취득세 약 1,167만 원, 지방교육세 약 117만 원, 합계 약 1,284만 원(전용 85㎡ 이하·농특세 제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 규칙
취득세율이 8% 미만(1~3% 구간 등)이면 지방교육세는 산출 취득세액의 10%입니다. 취득세율이 8% 이상(조정지역 2주택·3주택 중과 등)이면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 0.4%로 계산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부과되며,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0.2%~1.0%까지 달라집니다. 공급면적이 아닌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세부 계산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법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율 비교
| 구분 |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 ~ 3% | 1% ~ 3% |
| 2주택 | 1% ~ 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2026년 4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수원·성남·안양·용인·의왕·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등)와 세종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 지역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
|---|---|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해당 |
|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 해당 |
| 비수도권 광역시·지방 | 대부분 비해당 |
정확한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실제 납부액 예시(1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취득 기준. 85㎡는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며 공급면적과 다릅니다.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억 원 | 1% | 300만 원 | 30만 원 | 330만 원 |
| 5억 원 | 1% | 500만 원 | 50만 원 | 550만 원 |
| 7억 원 | 약 1.67% | 약 1,167만 원 | 약 117만 원 | 약 1,284만 원 |
| 9억 원 | 3% | 2,700만 원 | 270만 원 | 2,970만 원 |
| 12억 원 | 3% | 3,600만 원 | 360만 원 | 3,960만 원 |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2주택 취득세: 비조정 vs 조정대상지역 비교
전용 85㎡ 이하·농특세 제외. 비조정 지역 2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아래는 대표 1% 구간).
| 매매가 | 비조정지역(대표 1% 구간) | 조정지역(8%) | 차이 |
|---|---|---|---|
| 3억 원 | 330만 원 | 2,520만 원 | 2,190만 원 |
| 5억 원 | 550만 원 | 4,200만 원 | 3,650만 원 |
| 7억 원 | 약 1,284만 원 | 5,880만 원 | 약 4,596만 원 |
| 10억 원 | 3,300만 원 | 8,400만 원 | 5,100만 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 0.6%가 추가됩니다. 상세 기준은 2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85㎡ 초과 납부액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5억 원 | 8% | 4,0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4,500만 원 |
| 10억 원 | 8% | 8,0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 9,000만 원 |
3주택 이상·법인 취득세 예시
전용 85㎡ 초과 가정. 법인 취득도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3주택(비조정) | 8% | 8,0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 9,000만 원 |
| 3주택(조정) | 12% | 1억 2,0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1억 3,400만 원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억 2,0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1억 3,400만 원 |
저가주택 중과 제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일정 공시가격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가 제외되고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별도로, 중과세율(8%·12%) 적용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 지역 | 중과 제외 기준 |
|---|---|
| 수도권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 비수도권(지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2026년 취득세 감면·특례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출산양육·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제도 | 혜택 | 적용 기한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 2028년 12월 31일 |
| 생애최초(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300만 원 한도 감면 | 2028년 12월 31일 |
| 출산·양육 주택 취득 | 취득세 500만 원 한도 감면 | 2028년 12월 31일 |
| 세컨드홈 특례(인구감소지역) | 2주택 중과(8%) 대신 1~3% 적용 |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 |
| 일시적 2주택 | 기존 주택 3년 내 처분 시 1~3% 적용 | 상시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 취득세 50% 감면 | 2026년 12월 31일 |
세부 요건·신청 방법은 취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총정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컨드홈 취득세 특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축 주택 취득 시점
신축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중도금 납부만으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잔금 지급·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으로 보아 한 번에 과세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유형·시점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잔금 전후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6억 신축 분양 아파트 취득세 계산가이드에서 시나리오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 취득세율(참고)
유상 취득(매매)과 달리 증여·상속·원시취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증여는 3.5%, 상속·원시취득은 2.8%가 대표값이며, 지방교육세·농특세가 추가됩니다. 상속 주택의 과세표준·공제는 상속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택 수 산정 시 주의사항
취득세는 계산이 아니라 분류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시점과 유형에 따라 지방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수 포함 항목 | 주택 수 제외 항목 |
|---|---|
| 아파트·빌라·단독주택 | 오피스텔(취득 시점 업무시설) |
| 분양권(2020년 8월 이후 취득분)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일부 예외) |
| 조합원 입주권 | 상속주택(일정 요건 충족 시) |
| 배우자 보유 주택 | 지방 저가 주택(요건 충족 시)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제외와 저가주택 중과 제외가 별도 제도입니다. 유형별 세율 차이는 아파트 vs 빌라 vs 오피스텔 취득세 차이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취득세: 업무시설(공부상) 분류 시
이 절에서는 취득 시점에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4%의 고정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더라도 과세는 취득 시점의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주거용 판정 등)이면 요건·취득 시점에 따라 위와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는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vs 업무용 차이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과 기한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산세·경정청구 등 세부 내용은 취득세 납부 기한·가산세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취득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지역 지정 현황은 위택스(wetax.go.kr) 및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