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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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신축 아파트 취득세 계산은 분양가(취득가액), 잔금·등기 시점 세대 주택 수, 전용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중도금 납부만으로는 취득세가 나가지 않고, 보통 잔금·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한 번 부과됩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분양, 취득세는 언제 내느냐
| 단계 | 취득세 |
|---|---|
| 계약금·중도금 | 없음 |
| 잔금·소유권 이전등기 | 취득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납부 |
| 분양권 전매 취득 | 전매 계약 시점에 별도 과세(잔금 이전) |
분양가별 취득세 예시(1주택·84㎡)
무주택·1주택, 조정지역·2주택 중과 없음, 전용 85㎡ 이하 가정
| 분양가 | 취득세율 | 합계 | 상세 |
|---|---|---|---|
| 6억 원 | 1% | 660만 원 | 6억 가이드 |
| 7억 원 | 약 1.67% | 약 1,283만 원 | 7억 가이드 |
| 8억 원 | 약 2.33% | 약 2,053만 원 | 8억 가이드 |
| 9억 원 | 3% | 2,970만 원 | 9억 가이드 |
| 12억 원 | 3% | 3,960만 원 | 12억 가이드 |
6억~9억 구간은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9억을 넘으면 3% 고정입니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금액별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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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