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기흥 2주택 취득세…조정지역 8% 얼마나 나오나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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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기준

동탄구·기흥구·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해 2주택·3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1주택·무주택 첫 매수는 비조정지역과 같이 1% 구간 등 일반 세율입니다.

세금은 취득일(잔금·등기 완료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 주택 수로 정해집니다. 6월에 계약했어도 7월 1일 이후 잔금이면 조정지역·8% 중과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30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쳤다면 비조정지역 세율이 적용됩니다.

언제 8%·12%가 붙나

취득 시 세대 주택 수 × 지역
상황동탄·기흥·구리(7/1~)
무주택 → 첫 주택 취득일반 세율(1% 등)
1주택 보유 → 추가 취득(2주택)8% 중과
2주택 보유 → 추가 취득(3주택)12% 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충족1~3% 일반(종전 주택 3년 내 처분 등)

주택 수는 취득일 기준 세대 단위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함께 사는 1세대에 묶인 주택은 합산됩니다.

2주택·3주택 취득세율

동탄·기흥·구리(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 수취득세율합계(참고)
1주택(첫 매수)1% 등 일반약 1.1%
2주택8%약 8.4%
3주택 이상12%약 12.4%

합계는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포함·전용 85㎡ 이하·농특세 제외 참고치입니다.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6%가 더해집니다.

7억 원 2주택 — 세목별 계산

동탄·구리 7억 원대 매물이 많아, 2주택 취득 시 세목을 나눠 봅니다.

7억 원, 2주택, 전용 85㎡ 이하
세목세율납부액
취득세8%5,600만 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280만 원
합계5,880만 원

전용 85㎡를 넘는 대형 평형이면 농특세 0.6%(7억 기준 420만 원)가 추가되어 합계 약 6,300만 원수준입니다.

매매가별 2주택 취득세

7월 1일 이후 동탄·기흥·구리에서 2주택 취득 가정. 취득세 계산기·전국 가이드와 동일 산출 기준.

비조정 vs 조정(동탄·기흥·구리) 2주택
매매가지정 전(비조정)7월 1일 이후(조정)차이
5억 원약 550만 원약 4,200만 원+3,650만 원
6억 원약 660만 원약 5,040만 원+4,380만 원
7억 원약 1,284만 원약 5,880만 원+4,596만 원
8억 원약 880만 원약 6,720만 원+5,840만 원
10억 원약 3,300만 원약 8,400만 원+5,100만 원

비조정 지역 열은 가격 구간별 일반 세율이 반영된 예시입니다. 7억·8억 행은 구간 경계 때문에 역전처럼 보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3주택 취득 — 12% 예시

3주택, 전용 85㎡ 이하·농특세 제외
매매가합계(약 12.4%)
6억 원약 7,440만 원
7억 원약 8,680만 원

3주택 이상은 LTV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종부세 구간도 함께 올라갑니다. 동탄·기흥·구리에 투자용으로 세 번째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보유·양도 세 부담을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계약일 vs 취득일 — 6월 30일 경계

잔금일 기준 적용 세율(2주택 가정)
잔금·등기 완료일동탄·기흥·구리 2주택(7억)
2026년 6월 30일 이전비조정 세율(약 1,284만 원)
2026년 7월 1일 이후8% 중과(약 5,880만 원)
차이약 4,596만 원

6월 말 「막차」 계약이 보도됐지만, 세율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취득일로 갈립니다. 잔금을 7월로 미루면 8%가 붙을 수 있으니, 계약서·잔금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 갈아타기 때 검토할 것

이사·직장 이동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쓰면 조정지역에서도 8% 대신 1~3%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 전 1주택자였을 것
  • 이사·취업·학업 등 인정 사유에 해당할 것
  • 종전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할 것
  • 처분 후 위택스 등에 신고·환급(또는 추징) 절차를 밟을 것

동탄·기흥·구리로 갈아타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일시적 2주택 검토 가치가 큽니다. 투자 목적 추가 매수는 통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 갈아타기 vs 투자 매수

서울 1주택 → 동탄 7억 갈아타기(7월 15일 잔금)

잔금일에 기존 집 처분 전이면 2주택·조정지역 취득으로 약 5,880만 원 수준(위 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 1주택으로 취득하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LTV는 40%·처분조건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구리 1주택 보유 → 구리 추가 6억 매수(투자)

같은 조정지역 내 2주택 취득이므로 약 5,040만 원. LTV도 유주택 추가 매수로 신규 주담대가 제한됩니다. 전세를 끼는 갭투자는 토허·전세대출 규제까지 겹칩니다.

용인 수지 1주택 → 기흥 8억 추가(7월 잔금)

수지구는 비조정·기흥구는 조정이지만, 취득지가 조정지역이면 2주택 8% 중과입니다. 8억 기준 약 6,720만 원. 타 지역 1주택을 보유한 채 기흥에 투자 매수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무주택 → 기흥 8억 첫 매수

1주택 취득이므로 취득세는 일반 세율(약 880만 원, 1.1% 구간). 조정지역 지정과 무관합니다. 다만 LTV 40%· 토허·전입 의무는 적용됩니다.

매도(양도세)도 조정지역이면

2주택 이상이 동탄·기흥·구리 주택을 매도할 때도 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2026년 5월 10일부터 재시행). 취득세 8%를 내고 샀다가,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 중과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요약)
보유 주택 수중과
2주택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p

양도세 중과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취득·보유·처분을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조정지역이면 1주택도 8%」 — 2주택 이상 추가 취득 때만 중과입니다. 무주택·1주택 첫 매수는 일반 세율입니다.
  • 「6월에 계약했으니 비조정」 — 잔금·등기가 7월 1일 이후면 조정지역·8%입니다.
  • 「배우자 명의로 사면 1주택」 — 세대 합산이므로 이미 1주택이 있으면 2주택 취득입니다.
  • 「취득세만 크면 된다」 — LTV 40%·토허·양도세 중과까지 합쳐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취득 전 확인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잔금·등기일 기준 세대 주택 수
취득일이 7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일시적 2주택·생애최초 감면 해당 여부
전용 85㎡ 초과 여부(농특세 0.6%)
2주택 중과 예상액·잔금일 자금 확보

※ 취득세율·지역 지정은 정부 고시에 따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위택스(wetax.go.kr)·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