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부동산·주택 증여 과세표준·공제·누진세율·취득세·신고 한 번에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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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현금·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국세)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지방세)·국민주택채권·등기비용이 수증자에게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양도세·상속세와 별도이며, 「증여」와 「매매」를 혼동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국세청 「증여세 개요」「세액계산흐름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증여세의 뼈대를 정리합니다. 주택 증여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유형 「증여」)로, 상속 시 사전증여 영향은 상속세 계산기로 각각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 다른 세금과 구분

증여세는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국세입니다. 증여자(돈·집을 주는 쪽)가 신고·납부의 주체이며, 수증자는 별도로 취득세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와 함께 확인하는 세금
세금납부 주체시점·비고
증여세증여자증여일 기준 · 국세 · 3개월 이내 신고
취득세수증자부동산 등기 시 · 지방세 · 증여 3.5%·12%
양도소득세매도자유상 매매 시 · 직계존비속 간 저가·고가 매매는 증여 추정 가능
상속세(사전증여)상속인사망 후 · 증여 재산가액이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음
재산세·종부세등기상 소유자명의 이전 후 매년 · 보유세

상속세 제도 전반은 상속세 개요, 상속 주택 취득세는 상속 주택 취득세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액 계산 흐름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 기준으로, 증여 1건을 처리할 때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현재 시가(부동산·현금·주식 등)
  2.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와의 관계별 10년 누적 한도에서 차감
  3. 과세표준 = ① − ② (0원 이하이면 0)
  4.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5. 세대생략할증 — 해당 시 산출세액 × 할증율
  6. 신고세액공제 —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7. 납부세액 = ④ + ⑤ − ⑥

※ 증여세는 건당·증여자별로 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부모 각각 증여하면 공제·과세표준이 증여자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평가(주택·현금)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유형별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 유형별 평가(요약)
유형평가비고
현금·예금증여 금액 그대로이자·수수료는 별도
주택·토지감정평가액·유사매매·공시가격 등 시가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과 다를 수 있음
공유 지분전체 주택 시가 × 지분율50% 지분 증여 시 절반 가액만 과세
분양권·입주권권리 가치(시가)취득세·주택 수 산정과 연동 — 별도 확인

관계별 10년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누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증여자가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하면 남은 한도만 공제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누적, 증여자 1인 기준)
수증자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 원10년 누적 · 혼인 관계 증여
직계존비속(자녀·부모 등)5,000만 원증여자 1인당 · 부모 각각 5천만
직계존속의 배우자(시부모 등)5,000만 원요건 충족 시
기타 친족(형제·사촌 등)1,000만 원10년 누적
그 외(친족 아님)0원전액 과세표준

예: 아버지가 자녀에게 10년간 처음 증여하고 공제 잔여 5,000만이면, 증여가액 1억 중 5,000만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누진세율

증여세 누진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구간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증여세·상속세 공통 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아래 예시는 구간별 합산 방식(국세청 흐름도와 동일 결과)으로 풀었습니다.

세대생략할증

세대를 건너뛴 증여(예: 조부모→손자녀, 부모 생존 중 형제 자녀에게 증여 등)에는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세대생략: 산출세액 × 30%
  • 미성년자·20억 초과: 산출세액 × 40% (해당 요건 충족 시)

부모→자녀 직계 증여는 통상 세대생략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조부모→손자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 증여 시 취득세·채권

주택·토지를 증여받아 등기하면 수증자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와 별도이며, 납부 주체도 다릅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율(요약)
구분취득세율(합계 참고)
일반 증여3.5% + 지방교육세 등 → 전용 85㎡ 초과 시 약 4.0%
조정지역·시가표준액 3억 이상12% 중과 → 합계 약 13.4%
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비속 증여3.5% 예외(12% 면제) — 증여 직전 1세1주택 요건 확인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있으며, 시가표준액 기준 요율·할인 손실이 실부담으로 잡힙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취득세 납부 기한은 취득일(등기)부터 60일(취득세 납부 기한).

지방교육세·농특세 합계표는 상속·증여 취득 시 부가세를 참고하세요.

증여 후 수증자 — 매수·청약·대출

미성년·성인을 막론하고 등기상 주택을 보유하면, 이후 무주택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 수증 후 주택 구입 시 영향(요약)
혜택증여 집 유지 중처분 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불가 — 무상 취득 제외과거 소유 이력 — 자동 복구 어려움
청약(무주택)등기상 주택 있으면 탈락무주택 재조회 가능 · 특공·생애최초는 이력 별도
추가 주택 매수 취득세2주택 — 조정지역 중과(8% 등) 검토1주택 일반세율(1~3%) 가능
생애최초 대출(디딤돌 등)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 증여 이력 있으면 불리

상세: 생애최초 감면 불가, 부모 증여 공유 지분, 청약·증여 지분.

이후 상속과의 관계(사전증여)

증여자가 사망하면,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일부 공제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가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5년 이내 가산
  • 증여세액공제: 과세가액 5억 초과·사전증여분에 대해 납부(예정)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안분 공제

상속세 흐름은 상속 과세가액·사전증여, 신고 기한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참고하세요.

신고·납부·분납·가산세

증여세 신고·납부(요약)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홈택스·관할 세무서)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분납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년 분납 등(요건·이자 별도)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시 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상실

계산 예시(1·3·6억)

아래는 검색·상담 수요가 많은 1억·3억·6억 원 구간입니다. 공통 가정: 부모 1인 → 자녀 1인, 해당 부모의 10년 내 첫 증여(공제 5,000만 전액 사용), 직계 증여(세대생략할증 없음), 주택 예시는 1세1주택자→직계비속 증여로 취득세 3.5%(85㎡ 초과 합계 4.0%) 적용.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 전 산출세액입니다.

1·3·6억 증여 — 증여세·취득세 한눈에(공통 가정)
증여가액과세표준증여세(부모)취득세 등(자녀·주택)합계(세금만)
1억 원5,000만500만400만900만
3억 원2억 5,000만4,000만1,200만5,200만
6억 원5억 5,000만1억 500만2,400만1억 2,900만

① 1억 원 — 현금·소액 주택 증여

「1억 증여세」는 가장 많이 검색되는 구간입니다. 공제 5,000만 적용 후 과세표준 5,000만 → 10% = 500만 원.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로 약 485만 원. 주택 등기 시 취득세 등 4.0% = 400만 원. 현금만 증여하면 취득세 없음.

② 3억 원 — 수도권 실수요 아파트 증여

과세표준 2억 5,000만 → 1억×10%(1,000만) + 1.5억×20%(3,000만) = 4,000만 원. 취득세 등 4.0% = 1,200만 원. 합계 5,200만 원. 부모·자녀가 각 50% 지분으로 나눠 받으면 증여자 2명 → 증여세가 대폭 줄 수 있음(각 1.5억·공제 5천·과세 1억 → 각 1,000만, 합 2,000만 수준).

③ 6억 원 — 고가 주택·세대 분리 검토 구간

과세표준 5억 5,000만 → 1억×10% + 4억×20% + 5천×30% = 1억 500만 원. 취득세 등 2,400만 원. 12% 중과 해당 시 취득세 등(13.4%) 약 8,040만으로 급증. 증여 후 자녀가 별도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 중과(2주택 취득세) 검토.

※ 국민주택채권·등기비용·재산세는 별도. 시가표준액·감정가·12%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 추정·부담부증여·공유 지분

특수 유형
유형세금
직계존비속 간 저가·고가 매매증여 추정 → 양도세 대신 증여세(증여 추정·지분 양도)
부담부증여(대출 승계)채무 인수분 포함 평가 · 증여세·취득세 모두 검토
공유 지분 증여지분 가액만 과세 · 이후 형제·자매에게 넘길 때 별도(공유 지분 증여·양도)
미성년자 증여세율 동일 · 법정대리·등기 절차 · 20억 초과 시 할증 검토

자주 헷갈리는 점

  • 「5,000만 이하면 증여세 없다」 — 공제 한도이지, 5,000만 이하 증여가 전부 면제는 아닙니다. 1억 증여도 과세표준 5,000만에 세금이 붙습니다.
  • 「증여세만 내면 된다」 — 주택은 취득세·채권·등기비가 추가됩니다.
  • 「미성년이라 세금이 다르다」 — 누진세율·공제는 성인과 동일. 절차·할증만 별도 검토.
  • 「증여받고 팔면 생애최초 된다」 — 과거 소유 이력이 남아 생애최초 복구는 어렵습니다.
  • 「부모 1세1주택이면 취득세 무조건 3.5%」 — 증여 직전 1세1주택·직계비속 등 요건을 충족해야 12% 중과를 피합니다.

증여 전 체크리스트

  • 10년 내 동일 증여자→수증자 증여 이력·잔여 공제 확인
  • 증여재산 시가(감정·유사매매) vs 취득세 시가표준액 분리 산출
  • 부모 1세1주택 여부 → 취득세 3.5% vs 12%
  • 수증자 이후 매수·청약·대출 계획(2주택·생애최초·무주택)
  • 사망 후 상속세 사전증여 가산·증여세액공제
  • 증여일 기준 3개월 내 증여세 · 등기 60일 내 취득세
  • 대출·근저당·임차인 있으면 등기·승계 동의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 대출·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안내
  • 한국은행 — 기준금리·금융통계
  • 국세청 — 종합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안내
  • 위택스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신고·납부
  • 국토교통부 — 주택·부동산 정책·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