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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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기준

전세 중개수수료는 전세 보증금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매매 수수료보다 요율이 낮으며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전세 상한요율표

보증금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
보증금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5%20만 원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며 이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 기본 공식

수수료 = 보증금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증금별 실제 수수료 계산 예시

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 기준(1인당)

보증금별 1인당 중개수수료(상한)
보증금적용 요율계산1인당 수수료
3,000만 원0.5%3,000만 원 × 0.5% = 15만 원15만 원(한도 20만 원 이내)
5,000만 원0.4%5,000만 원 × 0.4% = 20만 원20만 원(한도 30만 원 이내)
8,000만 원0.4%8,000만 원 × 0.4% = 32만 원30만 원(한도 30만 원 적용)
1억 원0.3%1억 원 × 0.3% = 30만 원30만 원
2억 원0.3%2억 원 × 0.3% = 60만 원60만 원
3억 원0.3%3억 원 × 0.3% = 90만 원90만 원
5억 원0.3%5억 원 × 0.3% = 150만 원150만 원
6억 원0.4%6억 원 × 0.4% = 240만 원240만 원
8억 원0.4%8억 원 × 0.4% = 320만 원320만 원
10억 원0.4%10억 원 × 0.4% = 400만 원400만 원
12억 원0.5%12억 원 × 0.5% = 600만 원600만 원
15억 원0.6%15억 원 × 0.6% = 900만 원900만 원

6억 원 구간 경계 주의

보증금 5억 9,000만 원과 6억 원의 수수료 차이가 큽니다.

6억 원 전후 1인당 수수료(상한)
보증금수수료
5억 9,000만 원5억 9,000만 원 × 0.3% = 177만 원
6억 원6억 원 × 0.4% = 240만 원
차이63만 원

6억 원 부근 전세 계약 시 보증금 협의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 부담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전세 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총 수수료는 요율표 금액의 2배가 됩니다.

보증금 3억 원 전세 계약 기준

부담 주체별 수수료(상한)
부담 주체수수료
임대인90만 원
임차인90만 원
공인중개사 수취 합계180만 원

매매 수수료와 전세 수수료 비교

같은 금액이라도 전세가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거래금액(보증금·매매가)별 1인당 상한 비교(예시)
금액전세 수수료매매 수수료차이
3억 원90만 원120만 원30만 원
5억 원150만 원200만 원50만 원
7억 원210만 원280만 원70만 원
10억 원400만 원500만 원100만 원

부가가치세(VAT) 확인 필수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수수료에 VAT 10%가 추가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3억 원, VAT 포함 시(1인당)

수수료·VAT·실납부
항목금액
수수료90만 원
VAT(10%)9만 원
실납부액99만 원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 명시 필수

전세 계약서 특약란에 수수료 금액과 VAT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금 OOO원(부가세 포함/별도)으로 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시 수수료 발생 여부

재계약 유형별 수수료
재계약 유형수수료
합의 재계약(조건 변경·동일), 공인중개사 이용발생
임대인·임차인 직접 재계약없음
묵시적 갱신없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없음

현금영수증 요청 필수

전세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30%)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한요율 초과 청구 시 대처 방법

상한요율을 초과한 수수료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