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기장·계산서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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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 더하는 가산세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에서 가산세는 세액공제·감면 다음, 기납부세액 앞에 더합니다. 산출세액까지의 순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추계신고와 겹치는 기장 가산세의 적용 제외는 경비율 적용 가이드에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같이 적용되면 그중 큰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같이 적용되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2018년 귀속부터 그 큰 금액에 더합니다. 식은 성실신고확인 가이드에 있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기장
|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와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
| 무신고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가 수반되면 60% |
| 무신고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 |
| 납부지연 | 미납·미달 납부 | 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 기간 × 0.022%(2022.2.16. 이후). 미납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 무기장·미달 기장.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 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는 신고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입니다. 납부지연은 미납·미달 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이고,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입니다. 2.2/10,000은 0.022%와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 국제거래가 수반된 부정 무신고 60%) 중 큰 금액과,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계산서·지급명세서 등 나머지 가산세
|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
| 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금액 × 1% |
| 지급명세서 | 기한 후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 지연 제출 금액 × 0.5%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금액 × 0.25%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 지연 제출 금액 ×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금액 × 0.25% |
| 간이지급명세서 | 기한 후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 지연 제출 금액 × 0.125% |
| 계산서 | 허위·누락 기재.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허위·누락 기재 공급가액 × 1% |
| 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허위·누락 기재. 같은 제외 대상 | 해당 공급가액 × 0.5% |
| 계산서합계표 |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 공급가액 × 0.3% |
| 계산서 |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공급가액 × 2% |
| 중도매인 계산서 | 제출 불성실 | (총매출액 × 연도별 교부 비율 − 교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 |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 외 발급. 신규·4,800만 원 미달·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제외 | 해당 공급가액 × 1% |
| 전자계산서 |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 × 0.5% |
| 전자계산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연 전송 | 지연 전송 공급가액 × 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같은 제외 대상 | 해당 공급가액 × 0.5%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 공급가액 × 0.3% |
| 증명서류 수취 | 정규 증명 미수취·허위 수취. 소규모 사업자와 추계자 제외 | 미수취·허위 수취 금액 × 2% |
| 영수증수취명세서 | 미제출·불분명. 소규모 사업자와 추계자 제외 | 해당 지급금액 × 1% |
| 사업장현황신고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의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
| 공동사업장 | 사업자 미등록·허위 등록 | 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0.5% |
| 공동사업장 | 손익분배비율 허위 신고 등 | 허위 신고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0.1% |
| 사업용계좌 미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 × 0.2%와 미사용 금액 × 0.2% 중 큰 금액 |
| 사업용계좌 미사용 | 복식부기의무자 | 미사용 금액 × 0.2% |
| 신용카드 |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그 금액 × 5%. 건별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 |
| 현금영수증 | 가맹점 미가입 |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 × 1% |
| 현금영수증 |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 금액 또는 차액 × 5%. 건별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 |
| 기부금영수증 |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 기재 금액 × 5% |
| 기부금영수증 | 기부자별 발급 내역 미작성·미보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미보관 금액 × 0.2% |
| 성실신고확인서 | 대상 사업자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미제출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 |
| 주택임대 미등록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 0.2% |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 계산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 가능 유보소득금액 × 0.5% |
| 업무용승용차 |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 × 1% |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