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 대상 수입금액·결손금 15년·작성·총수입과 필요경비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게시·수정: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입니다. 근거는 국세청고시 제2024-19호(2024.07.19.) 「간편장부 고시」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장부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순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이고, 장부가 없을 때의 경비율 식은 경비율 적용 가이드에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업종 | 기준 |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원 미만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의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 원 미만 |
욕탕업은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아래 전문직은 위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 용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면,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 × 20%와 수입금액 × 7/10,000 중 큰 금액입니다.
기장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소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나면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그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손이 나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할 때보다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합니다.
- 각종 공제·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하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록하면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항목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매출 등 수입, 매입 등 비용,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증감을 기록합니다. 칸은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부가세), 비용(금액·부가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금액·부가세), 비고입니다.
| 구분 | 계정과목 |
|---|---|
| 수입금액 |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
|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
| 사업용 유·무형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
- 일자는 현금·외상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모두 적습니다.
- 거래내용은 판매·구입 등 거래 구분과 대금 결제입니다. 1일 평균 매출이 50건 이상이면 하루 총매출을 합쳐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은 보관합니다. 비용과 매입은 건별로 모두 적습니다.
- 거래처는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구분할 수 있게 적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금액과 부가세 칸에 나눕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있지 않으면 매출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 칸에, 잔액을 부가세 칸에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칸에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눕니다. 계산서와 그 밖 영수증 매입은 금액 칸에만 적습니다.
-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은 비용 칸의 방법, 매도는 수입 칸의 방법을 따릅니다. 매각·폐기 등은 붉은색으로 적거나 금액 앞에 △를 표시합니다.
- 비고의 증빙 표시는 세금계산서 세계, 계산서 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 카드, 현금영수증 현영, 그 밖 영수증 영입니다. 대금 결제는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적습니다.
- 상품·제품·원재료 재고가 있으면 과세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의 실제 재고량으로 평가해 적습니다. 재고액을 적지 않으면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계정의 조정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서식 예시 한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 매출, ○○판매, 수입 금액 10,000,000, 부가세 1,000,000, 비고 세계
- 1.15, 상품, ○○구입, 비용 금액 5,000,000, 부가세 500,000, 비고 세계
- 1.20,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접대, 비용 금액 200,000, 비고 카드 등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처럼 소득이 둘 이상이면 소득별로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합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신고에 넣는 순서
- 매일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합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간편장부의 수입·비용을 적습니다.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같은 규칙 별지 제74호 서식)에서 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 항목에 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신고할 때 내는 것은 신고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입니다.
증빙과 보존
- 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통상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뒤에 공제하면, 그 결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부터 1년간 보존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쓸 때,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법정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업종별 작성 사례의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태 | 사례 | 코드 |
|---|---|---|
| 제조업 | 스크린인쇄업, 일반과세 | 222102 |
| 건설업 | 인테리어, 일반과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452106 |
| 건설업 | 건설장비운영, 일반과세 | 453000 |
| 도매업 | 의류도매, 일반과세 | 513121 |
| 소매업 | 마트, 과세·면세 겸업, 일반과세 | 522071 |
| 숙박업 | 모텔, 일반과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551002 |
| 음식업 | 한식, 일반과세 | 552101 |
| 운수업 | 개별화물운송, 일반과세 | 602310 |
| 부동산임대업 | 상가임대, 일반과세 | 701201 |
| 교육서비스업 | 태권도 교육기관, 면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809014 |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자동차 전문수리, 간이과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922202 |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노래방, 간이과세 | 924903 |
| 인적용역 | 학원강사, 인적용역사업자 | 940903 |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