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 수입금액 15억·7.5억·5억, 세액공제, 미제출 가산세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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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확인

성실신고확인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내용이 맞는지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세액 전체 순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가산세 요약표의 다른 요율은 가산세 가이드에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서식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입니다.

대상 수입금액

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2018년 귀속부터의 금액이 현재 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2014~2017년 귀속2018년 귀속부터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2호·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0억 원 이상15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0억 원 이상7억 5천만 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5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1호 또는 2호 업종을 하는 사업자라도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을 하면 3호 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별표 3의3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으로,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늘어납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확인서를 낸 경우의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는 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확인 비용은 §126의6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쓰면, 그 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 이 공제의 추징 요건은 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 포함)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
  •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가 월세를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면, 지급액의 15%를 그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그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대상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17%입니다. 월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합니다. 한도는 20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 원, 20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 원입니다. 2018년 과세연도부터는 일부 사업장만 확인을 받아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확인 비용 공제의 추징은,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그 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대상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농어촌특별세·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분농어촌특별세최저한세
의료비·교육비·월세과세대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비과세배제

확인서를 내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81의2). 미제출 가산세는 다음 둘 중 큰 금액입니다.

  1.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가산세 요약의 같은 항목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입니다. 2018년 과세연도부터 미제출 가산세는 따로 적용합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더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6③).
  • 세무조사 등으로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가산세 요약표.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 대출·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안내
  • 한국은행 — 기준금리·금융통계
  • 국세청 — 종합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안내
  • 위택스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신고·납부
  • 국토교통부 — 주택·부동산 정책·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