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기준액의 1/2, 분납, 추계액 신고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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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냄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고지제로 운영하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서 이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며, 그 순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고, 2024년 납부세액 100만 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합니다. 아래가 계산식입니다.

내는 사람과 빼는 사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빠집니다.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
구분제외 사유
신규사업자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폐업자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 자납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
다음 소득만 있는 사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 부과 사업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의 보험 모집, 증권 매매 권유 등 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후원)방문판매 판매수당 등(2025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하는 공동사업 소득
납세조합납세조합이 중간예납 기간(1월 1일~6월 30일) 중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중간예납 기간(1월 1일~6월 30일) 중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세액

관할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는 11월 초,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 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한 후·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추가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입니다. 번호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2025년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 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 납부 방법도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이하는 분납 대상이 아니고, 2026년 11월 30일까지 전액을 냅니다.
  • 분납 고지분에 대한 고지는 2027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분납세액 납부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분납 사례에서 11월 30일까지 낼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납 사례 (열 제목은 2026.11.30.까지 납부할 세액)
중간예납세액분납 가능액11월 30일까지
12,500,000원2,500,000원10,000,000원
18,000,000원8,000,000원10,000,000원
30,000,010원15,000,000원15,000,010원
99,999,990원49,999,990원50,000,000원

납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 납부하기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넣어 낼 수 있습니다.
  • 손택스도 같은 순서이며, 메뉴 이름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입니다.
  •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냅니다. 분납액을 뺀 금액만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낼 세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

  •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 (중간예납 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추계액에 쓰는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없음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해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중간예납 대상, 세액 계산·납부, 추계액 신고, 모두채움(환급).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 대출·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안내
  • 한국은행 — 기준금리·금융통계
  • 국세청 — 종합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안내
  • 위택스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신고·납부
  • 국토교통부 — 주택·부동산 정책·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