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 2천만 원 이하, 필요경비·공제·14%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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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64의2, 소득세법 시행령 §122의2). 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 6~45%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 6~45%
종합과세의 세율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추계신고하면 필요경비는 기준·단순경비율이며, 그 식은 경비율 적용 가이드에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모의계산,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2025년 세액비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계산식
| 구분 | 등록임대주택 | 미등록임대주택 |
|---|---|---|
|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월세 + 간주임대료 |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60% | 수입금액 × 50% |
|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400만 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0만 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 과세표준 × 14% |
| 세액감면 | 단기(4년) 30%(2호 이상 20%), 장기(8·10년) 75%(2호 이상 50%) | 없음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록을 한 사람이 임대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주택일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을 것(계약 체결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이 요건입니다.
- 400만 원·200만 원 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등록은 400만 원, 미등록은 200만 원입니다.
- 세액감면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은 단기 30%(2호 이상 20%), 장기 75%(2호 이상 50%)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쪽 공제·감면에서 이 감면은 빠집니다.
-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가 폐지되고 10년 장기임대가 신설되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 일부 기간만 등록 임대한 경우 그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임대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봅니다.
-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미등록 50%, 등록 60%) − 공제금액(미등록 200만 원, 등록 400만 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같이 둘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세액은 종합과세분과 분리과세분을 합쳐 신고·납부합니다.
| 구분 | 종합과세 선택 | 분리과세 선택 |
|---|---|---|
| 주택임대 수입 | 월세 + 간주임대료 | 종합과세 소득에는 넣지 않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에 월세 + 간주임대료 |
| 필요경비 | 장부면 실제 경비, 추계면 기준·단순경비율 | 등록 60%, 미등록 50% |
| 종합소득금액 | 주택임대 소득금액 + 다른 종합과세 소득 |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과세 소득 |
| 소득공제·세율 | 인적공제 등, 6~45% | 다른 소득은 인적공제 등 후 6~45%. 주택임대 분리분은 14% |
| 감면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공제·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 다른 소득의 공제·감면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을 제외. 분리 주택임대에만 그 감면 |
계산 사례
사례는 종합·분리 세액만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건강보험료는 넣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업 외 종합소득금액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단순경비율 42.6%는 일반주택임대(701102) 종합과세 추계에 쓴 값입니다. 15% 구간 산출세액은 누진공제 1,260,000원을 빼야 아래 세액과 같습니다.
| 종합과세 | 필요경비 20,000,000 × 42.6% = 8,520,000. 소득금액 11,480,000. 과세표준 11,480,000 − 1,500,000 = 9,980,000. 산출세액 9,980,000 × 6% = 598,800. 결정세액 598,800 − 70,000 = 528,800원 |
|---|---|
| 분리과세 | 필요경비 20,000,000 × 50% = 10,000,000. 10,000,000 − 2,000,000 = 8,000,000. 산출세액 8,000,000 × 14% = 1,120,000원 |
이 사례는 단순경비율, 사업자등록 없음, 다른 소득 없음을 전제합니다. 종합과세 세율 6%가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업종 701101~701104, 701301은 종합과세가 분리과세(14%)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세액은 종합 528,800원, 분리 1,120,000원입니다.
| 종합과세 | 필요경비 10,000,000 × 42.60% = 4,260,000. 임대 소득 5,740,000 + 8,000,000 = 13,740,000. 과세표준 13,740,000 − 1,500,000 = 12,240,000. 산출세액 12,240,000 × 15% − 1,260,000 = 576,000. 결정세액 576,000 − 70,000 = 506,000원 |
|---|---|
| 분리과세 | 다른 소득 과세표준 8,000,000 − 1,500,000 = 6,500,000. 산출세액 6,500,000 × 6% = 390,000. 결정세액 390,000 − 70,000 = 320,000원. 분리 주택임대는 10,000,000 × 60% = 6,000,000을 빼고 공제 4,000,000을 빼 과세표준 0, 세액 0 |
합계는 종합 506,000원, 분리 320,000원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 1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를 뺀 다른 종합과세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록 우대(필요경비 60%·공제 400만 원)이면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701101~701104, 701301은 분리과세가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 종합과세 | 필요경비 4,000,000 × 42.60% = 1,704,000. 임대 소득 2,296,000 + 8,000,000 = 10,296,000. 과세표준 10,296,000 − 1,500,000 = 8,796,000. 산출세액 8,796,000 × 6% = 527,760. 결정세액 527,760 − 70,000 = 457,760원 |
|---|---|
| 분리과세 | 다른 소득 결정세액은 사례 2와 같은 320,000원. 분리 주택임대는 4,000,000 × 50% = 2,000,000을 빼고 공제 2,000,000을 빼 과세표준 0 |
합계는 종합 457,760원, 분리 320,000원입니다. 총수입 4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를 뺀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같은 업종은 분리과세가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등록 여부에 따른 분리과세 세액
가정은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등록 쪽은 필요경비·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총수입 2,000만 원이고, 소득세만 비교합니다.
| 구분 | 장기 8·10년 이상 등록 | 단기 4년 이상 등록 | 그 밖 |
|---|---|---|---|
| 필요경비 | 1,200만 원(60%) | 1,200만 원(60%) | 1,000만 원(50%) |
| 공제금액 | 4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
| 과세표준 | 4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
| 산출세액 | 56만 원(14%) | 56만 원(14%) | 112만 원(14%) |
| 세액감면 | 42만 원(75%) | 16.8만 원(30%) | 0원 |
| 결정세액 | 14만 원 | 39.2만 원 | 112만 원 |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 60%와 공제 400만 원을 적용한 뒤 그 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10년, 미등록 계산(필요경비 50%, 공제 200만 원) 세액과 당초 신고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때 소득세로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 상당액은 제외합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 = 세액 차액 × 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2%. 부득이한 사유는 파산·강제집행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 때문에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절차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한 경우입니다. 사후관리 배제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 말소,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등록 말소되는 경우입니다.
주택 수 계산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2020년 귀속부터, 그 주택의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 총 임대수입 × 지분율)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 지분이면 소수 지분자 주택 수에도 가산합니다. 기준시가 12억 원과 지분율 30%는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부부 합산입니다. 같은 주택이 부부 양쪽에 들어가면 지분이 더 큰 사람, 지분이 같으면 합의로 정한 사람 1명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김국세 지분이 서울 20%(타인 80%), 부산 49%(타인 51%), 대구 49%(타인 51%), 인천 20%(타인 각 40%)이면 모두 소수 지분이라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김국세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이 주택별로 600만 원 이상이거나 부산·대구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그 주택은 포함합니다. 인천 주택은 지분 40%인 두 사람의 주택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