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연장 시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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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갱신·연장될 때 전월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와 확정일자를 다시 해야 하는지는 재계약 방식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입주 때와 달리, 갱신에서는 「임대료·보증금·기간·임대인」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전·월세 공통으로 재계약 유형별 신고·확정일자를 정리합니다. 중개수수료·재계약 방식 비교는 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초 계약 시 신고 절차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하기를 참고하세요.

신고·확정일자 판단 기준

가이드상 핵심 문구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다」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연장 시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신고 대상 계약인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2. 재계약 유형 —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합의 재계약·단기 연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 변경 항목 — 보증금·월세·계약 기간·임대인 중 실제로 바뀐 조건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조건·기간·당사자가 바뀌면 행정상 처리는 최초 계약과 다르게 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지보다 조건이 바뀌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변경 항목별 신고·확정일자 요약
변경 항목전월세 재신고확정일자
변경 없음불필요기존 유효
월세·기간만 변경신고 대상이면 변경 조건으로 재신고 (30일 이내)보증금 동일 시 기존 확정일자 유효 가능. 재신고 시 새 계약일 부여 — 기존 취소·재발급 주의
보증금 변경신고 대상이면 재신고 (30일 이내)증액분에 대해서만 새로 취득. 기존 확정일자 취소 시 후순위 위험
임대인 변경조건 변경과 함께 재신고 시 현 임대인 정보로 등록보증금·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위와 동일

전월세 신고 — 대상·기한·방법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월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도 재계약 방식과 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재신고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기한
항목내용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단독 신고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갱신 시 면제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미신고 과태료단순 지연 시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 유형별 — 신고·확정일자·계약서

유형별 처리 요약
재계약 유형전월세 재신고확정일자계약서
묵시적 갱신불필요 — 동일 조건 자동 연장기존 유효재작성 불필요
계약갱신청구권조건 변동 없으면 불필요. 보증금·월세 변경 시 재신고보증금 증액분만 새로 취득원칙 불필요 (증액 시 확정일자만)
합의 재계약신고 대상이고 조건 변경 시 재신고 (30일 이내)변경 항목에 따라 아래 「조건별」 참고조건 변경 시 필요
단기 연장조건 변경 없으면 묵시적 갱신과 유사. 월세·보증금·임대인 변경 시 합의 재계약과 동일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위와 동일당사자 합의 시 작성 가능 (행정 처리는 조건 변경 기준)

조건별 상세 — 월세·보증금·기간

월세·기간만 변경 (보증금 동일)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계약 기간만 바뀌는 재계약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전월세 신고: 신고 대상 계약이면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월세·기간으로 재신고합니다.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보증금·확정일자 시점이 핵심입니다. 보증금이 같다면 최초 취득한 확정일자가 보증금 보호에 계속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재신고 시 새 계약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기존 확정일자를 취소·재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증금 증액·감액

보증금이 바뀌면 신고·확정일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액분에만 새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확정일자를 취소하면 기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변경 시
항목처리
전월세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신고
확정일자증액분에 대해서만 새로 취득
전세보증보험보증금 변경 시 가입 조건·한도 재확인

임대인(집주인) 변경이 있는 경우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재계약·연장 과정에서 아래를 함께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현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현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사본 제시
  • 월세 납부 계좌·연락처를 현재 임대인 기준으로 정리
  • 신고 대상이고 조건이 변경되면 재신고 시 현 임대인 정보로 등록

임대인 사망·상속·매매 등 세부는 임차인·임대인 사망 시 전월세를 참고하세요.

재계약·연장 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순서확인 내용
1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기준 — 신고 대상 여부
2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합의 재계약·단기 연장 중 어느 유형인지
3보증금·월세·기간·임대인 중 변경된 조건 정리
4조건 변경 + 신고 대상이면 30일 이내 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신고
5보증금 증액 시 증액분 확정일자 — 기존 확정일자 취소 금지
6등기부등본·체납·근저당 변동 여부 재확인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 대출·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안내
  • 한국은행 — 기준금리·금융통계
  • 국세청 — 종합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안내
  • 위택스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신고·납부
  • 국토교통부 — 주택·부동산 정책·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