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연장 시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게시·수정:
임대차 계약이 만료·갱신·연장될 때 전월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와 확정일자를 다시 해야 하는지는 재계약 방식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입주 때와 달리, 갱신에서는 「임대료·보증금·기간·임대인」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전·월세 공통으로 재계약 유형별 신고·확정일자를 정리합니다. 중개수수료·재계약 방식 비교는 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초 계약 시 신고 절차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하기를 참고하세요.
신고·확정일자 판단 기준
가이드상 핵심 문구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다」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연장 시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 신고 대상 계약인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재계약 유형 —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합의 재계약·단기 연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변경 항목 — 보증금·월세·계약 기간·임대인 중 실제로 바뀐 조건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조건·기간·당사자가 바뀌면 행정상 처리는 최초 계약과 다르게 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지보다 조건이 바뀌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변경 항목 | 전월세 재신고 | 확정일자 |
|---|---|---|
| 변경 없음 | 불필요 | 기존 유효 |
| 월세·기간만 변경 | 신고 대상이면 변경 조건으로 재신고 (30일 이내) | 보증금 동일 시 기존 확정일자 유효 가능. 재신고 시 새 계약일 부여 — 기존 취소·재발급 주의 |
| 보증금 변경 | 신고 대상이면 재신고 (30일 이내) | 증액분에 대해서만 새로 취득. 기존 확정일자 취소 시 후순위 위험 |
| 임대인 변경 | 조건 변경과 함께 재신고 시 현 임대인 정보로 등록 | 보증금·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위와 동일 |
전월세 신고 — 대상·기한·방법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월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도 재계약 방식과 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재신고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 단독 신고 |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 갱신 시 면제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
| 미신고 과태료 | 단순 지연 시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 유형별 — 신고·확정일자·계약서
| 재계약 유형 | 전월세 재신고 | 확정일자 | 계약서 |
|---|---|---|---|
| 묵시적 갱신 | 불필요 — 동일 조건 자동 연장 | 기존 유효 | 재작성 불필요 |
| 계약갱신청구권 | 조건 변동 없으면 불필요. 보증금·월세 변경 시 재신고 | 보증금 증액분만 새로 취득 | 원칙 불필요 (증액 시 확정일자만) |
| 합의 재계약 | 신고 대상이고 조건 변경 시 재신고 (30일 이내) | 변경 항목에 따라 아래 「조건별」 참고 | 조건 변경 시 필요 |
| 단기 연장 | 조건 변경 없으면 묵시적 갱신과 유사. 월세·보증금·임대인 변경 시 합의 재계약과 동일 | 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위와 동일 | 당사자 합의 시 작성 가능 (행정 처리는 조건 변경 기준) |
조건별 상세 — 월세·보증금·기간
월세·기간만 변경 (보증금 동일)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계약 기간만 바뀌는 재계약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전월세 신고: 신고 대상 계약이면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월세·기간으로 재신고합니다.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보증금·확정일자 시점이 핵심입니다. 보증금이 같다면 최초 취득한 확정일자가 보증금 보호에 계속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재신고 시 새 계약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기존 확정일자를 취소·재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증금 증액·감액
보증금이 바뀌면 신고·확정일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액분에만 새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확정일자를 취소하면 기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항목 | 처리 |
|---|---|
| 전월세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신고 |
| 확정일자 | 증액분에 대해서만 새로 취득 |
|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 변경 시 가입 조건·한도 재확인 |
임대인(집주인) 변경이 있는 경우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재계약·연장 과정에서 아래를 함께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현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현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사본 제시
- 월세 납부 계좌·연락처를 현재 임대인 기준으로 정리
- 신고 대상이고 조건이 변경되면 재신고 시 현 임대인 정보로 등록
임대인 사망·상속·매매 등 세부는 임차인·임대인 사망 시 전월세를 참고하세요.
재계약·연장 시 체크리스트
| 순서 | 확인 내용 |
|---|---|
| 1 |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기준 — 신고 대상 여부 |
| 2 |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합의 재계약·단기 연장 중 어느 유형인지 |
| 3 | 보증금·월세·기간·임대인 중 변경된 조건 정리 |
| 4 | 조건 변경 + 신고 대상이면 30일 이내 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신고 |
| 5 | 보증금 증액 시 증액분 확정일자 — 기존 확정일자 취소 금지 |
| 6 | 등기부등본·체납·근저당 변동 여부 재확인 |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