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정 45% vs 종부세 공정 60%… 왜 세금이 두 번 나오나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게시·수정:
2026년 7월 기준
같은 공시가격인데 7월에 재산세·지방교육세, 12월에 종부세·농특세가 또 나오면 「한 집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 아닌가」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재산세용·종부세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르고, 종부세 산출 때 공제할 재산세를 빼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합계를 확인한 뒤, 이 글에서는 두 비율이 어디에 쓰이는지·공제가 얼마나 빠지는지를 숫자로 풀어 씁니다.
왜 재산세·종부세가 둘 다 있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세목·관할·납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가 두 번 옵니다.
다만 종부세를 매길 때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빼므로, 두 세금을 단순 합산하면 실제 부담보다 크게 보입니다. 비교할 때는 「재산세+지방교육세+종부세+농특세」 연간 합계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4종 세목 정리에서 전체 구조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7월·12월 — 같은 집, 다른 고지
| 시기 | 세목 | 관할·경로 |
|---|---|---|
| 7월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지자체·위택스 |
| 12월 | 종부세 + 농특세 | 국세·홈택스 |
재산세는 7월에 먼저 확정·납부되고, 그 금액이 종부세 신고서의 공제할 재산세 산출에 반영됩니다. 12월 종부세는 7월에 낸 재산세와 별개로 또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제 단계에서 일부가 상쇄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이름은 같고 쓰임이 다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종부세 쪽에는 기본공제가 먼저 빠집니다.
| 구분 | 재산세 공정 | 종부세 공정 |
|---|---|---|
| 1세대 1주택 | 45% | 60% |
| 2주택·비거주 1주택 등 | 60% | 60% |
| 법인 주택 | 60% | 60%(기본공제 없음) |
1세대 1주택만 재산세 공정이 45%로 낮습니다. 종부세 공정 60%는 주택 보유자 대부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토지 종부세는 100%).
같은 공시 20억 — 과세표준이 다른 이유
공시가격 20억·1세대 1주택을 예로 들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 산식이 아래처럼 갈립니다.
| 세목 | 산식 | 과세표준 |
|---|---|---|
| 재산세 | 20억×45% | 9억 원 |
| 종부세 | (20억−12억)×60% | 4.8억 원 |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액에 45%를 곱하고, 종부세는 12억을 뺀 뒤 60%를 곱합니다. 「45%와 60% 중 작은 쪽만 적용」이 아니라, 두 번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세 45% — 1세대 1주택만 낮은 이유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45%가 과세표준입니다. 공시 9억 이하면 과세표준×0.05%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매우 작고, 9억을 넘으면 누진세율(0.1%~0.4%)로 전환됩니다.
| 구분 | 재산세 공정 | 과세표준 | 7월(재산+지방교육) |
|---|---|---|---|
| 1세대 1주택 | 45% | 9억 원 | 356.4만 원 |
| 2주택 | 60% | 12억 원 | 500.4만 원 |
같은 20억이어도 2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으로 잡혀 7월 납부만 144만 원 더 큽니다. 종부세 공정은 둘 다 60%지만, 기본공제(12억 vs 9억) 차이도 겹칩니다.
종부세 60% —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
종부세 공정 60%는 1세대 1주택·2주택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는 기본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공시가격에서 먼저 뺀 뒤 60%를 곱합니다.
공시 12억·1세대1주택 → (12억−12억)×60% = 0 → 종부세 없음(재산세만) 공시 20억·1세대1주택 → (20억−12억)×60% = 4.8억 공시 20억·2주택 → (20억−9억)×60% = 6.6억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80%·100% 등) 검토는 종부세 쪽 이야기입니다. 재산세 공정 45%와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종부세 공정 인상 시나리오를 참고하세요.
공제할 재산세 — 이중 과세를 막는 장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5조의3에 따라, 종부세 산출 시 재산세 일부를 차감합니다. 신고서 별지3호 부표(2) ⑨란 기준으로 공제 표준세액을 먼저 구하고, 실제 재산세에 비례 배분합니다.
공제 표준세액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종부세 공정 × 재산세 공정 × 표준세율(주택 0.4%) 실제 공제액 = 재산세 × (공제 표준세액 ÷ 재산세 표준세액) 종부세 납부 = 종부세(공제 전) − 실제 공제액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공제 표준세액 | (20−12)억×60%×45%×0.4% | 86.4만 원 |
| 재산세(7월) | 9억 과세표준 누진 | 297만 원 |
| 실제 공제액 | 297만×(86.4÷297) ≒ 전액 반영 | 86.4만 원 |
| 비고 | 공제 표준세액이 재산세보다 작으면 재산세 전액이 아니라 표준세액 한도만큼만 공제 | |
공제 식에 재산세 공정 45%와 종부세 공정 60%가 함께 들어갑니다. 두 비율이 종부세 납부액까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공제 없었다면 — 20억·1세대1주택 비교
공제할 재산세가 없다고 가정하면, 12월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대략 볼 수 있습니다(가정 예시).
| 구분 | 7월 | 12월 | 연간 |
|---|---|---|---|
| 현행(공제 반영) | 356.4만 원 | 227.5만 원 | 583.9만 원 |
| 공제 0 가정 | 356.4만 원 | 331.2만 원 | 687.6만 원 |
12월 쪽만 약 104만 원 차이(공제 86.4만+농특세 20%). 7월 재산세는 공제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공시 20억·1세대1주택 — 한 줄씩 따라가기
[재산세 · 7월] 20억 × 45%(재산세 공정) = 9억(과세표준) → 재산세 297만 + 지방교육세 59.4만 = 356.4만 [종부세 · 12월] (20억 − 12억) × 60%(종부세 공정) = 4.8억(과세표준) → 4.8억×0.7%−60만 = 276만(공제 전) → 공제할 재산세 86.4만 차감 = 189.6만 → 농특세 20% = 227.5만(종부+농특) [연간 보유세] 356.4만 + 227.5만 = 583.9만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는 위 189.6만(공제 전 종부세)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구간별 금액에서 세액공제 적용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2주택 — 재산·종부 공정 모두 60%인 경우
2주택은 재산세·종부세 공정이 둘 다 60%입니다. 그래도 과세표준 산식이 다르고, 기본공제 9억만 종부세에 적용됩니다.
| 항목 | 1세대 1주택 | 2주택 |
|---|---|---|
| 재산세 과세표준 | 20억×45%=9억 | 20억×60%=12억 |
| 종부세 과세표준 | (20−12)억×60%=4.8억 | (20−9)억×60%=6.6억 |
| 공제 표준세액(0.4%) | 86.4만 원 | 158.4만 원 |
| 7월 | 356.4만 원 | 500.4만 원 |
| 12월 | 227.5만 원 | 313.9만 원 |
| 연간 | 583.9만 원 | 814.3만 원 |
연간 보유세 — 이렇게 합치면 됨
「두 번 나온다」는 느낌을 줄이려면, 아래 네 항목을 더한 값이 실질 연간 부담입니다. 7월·12월로 나뉘어 빠져 나갈 뿐입니다.
연간 보유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20%) + 종부세 + 농특세(종부세×20%)
세부담상한·1세대1주택 세액공제·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위 합계에서 추가로 조정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오해 | 실제 |
|---|---|
| 「45%와 60% 중 하나만 적용」 | 재산세·종부세 각각 다른 비율·다른 과세표준 |
| 「재산세 냈으니 종부세 0」 | 공제할 재산세만 차감, 공시 12억 초과 1주택은 종부세 납부 |
| 「종부세 공정만 올라가도 재산세는 그대로」 | 맞음. 다만 공제 표준세액에 종부세 공정이 들어가 공제액도 변함 |
| 「1세대1주택이면 종부세 공정도 45%」 | 재산세만 45%, 종부세는 60% |
| 「7월+12월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됨」 | 맞음(연간 합계). 다만 12월 쪽은 이미 재산세 공제가 반영된 금액 |
두 비율·공제 확인 순서
| 순서 | 확인 |
|---|---|
| 1. 1세대 1주택 여부 → 재산세 공정 45% vs 60% 구분 | □ |
| 2. 기본공제(12억/9억) 적용 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 □ |
| 3. 7월 재산세 고지서 금액 확인 | □ |
| 4.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공제할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대조 | □ |
| 5. 연간 합계(재산+지방교육+종부+농특)로 부담 비교 | □ |
※ 정확한 공제액·납부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모의계산 결과를 따르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