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부동산 세제개편 예상 총정리 | OECD·구윤철·종부세·장특공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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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기준
정부는 7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실거주 중심」「보유세·거래세 균형」을 공식 언급했고, OECD도 거래세에서 보유세로의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세율·공제 변경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발표 전 예상·보도·정부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확정안·검토 중인 카드·현행 세법을 구분해 읽어 주세요. 정부 세제개편안이 공개되면 본문과 표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OECD 권고 배경(2026년 7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7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에서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반복 과세) 중심으로 단계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개편 논의와 방향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국내 보도에서도 배경 자료로 인용됩니다.
| 항목 | 한국 | OECD 평균 |
|---|---|---|
|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 약 3.0%(2024년) | 약 1.6% |
|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 | 약 29.4% | 약 56% |
| 부동산 세수 중 거래세 비중 | 약 50.4% | 상대적으로 낮음 |
OECD는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은 OECD 대비 높은 편이나, 경제적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세수 중립적 전환 —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면 주거 이동성·노동시장 효율·주택 시장 마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
- 비실거주·저활용 자산 — 실거주가 아닌 주택·공실·별장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더 높은 보유세율 적용 검토 권고
- 장기 과제 — 시장가격 기반 과세·거주형태 중립성(tenure neutrality) 확대
- 유의점 — 한국 주택시장 특수성·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한 신중·단계적 설계 필요 (OECD 측 설명)
OECD 권고는 정부 입법안이 아닙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 + 거래 부담 완화의 균형」이라는 정부 발언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언 경과
| 시점 | 내용 |
|---|---|
| 2026년 6월 8일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 필요성 언급 |
| 2026년 6월 16일 | 구윤철 부총리(해남 솔라시도 현장) — 7월 내 보유세 개편안 발표 검토, 거주 목적 vs 매입·투자 목적 주택 구분 필요성 강조 |
| 2026년 6월 20일 | 김용범 정책실장 SNS — 「부동산 과세 정상화」「보유세·양도세 합리적 조정 필요」 |
| 2026년 7월 2일 |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 거래세→보유세 단계 전환·비실거주 과세 강화 권고 |
| 2026년 7월 7일 | 구윤철 부총리(MBC 라디오) — 7월 말 개편안 발표 준비, 「집은 living(거주)」「보유세·거래세 밸런스」 함께 검토, 공정비율·비거주 장특공 등 구체안은 즉답 없이 국민 의견 청취 후 결정 |
| 2026년 7월 말(예정) |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
| 2026년 8월(예정) | 기재부·국토부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토론회 개최 예정(보도) |
| 시행 시점 | 개편안 확정·국회 통과 후 통상 내년 1월 1일 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적용(안마다 상이) |
구 부총리는 「다주택·투자용·내가 살지 않는 주택」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집을 매수(buying) 대상이 아닌 거주(living) 공간으로 보겠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경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 기대가 생길 수 있다며,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발언 핵심(7월 7일)
| 키워드 | 요지 |
|---|---|
| 발표 시점 | 7월 말 전후 세제개편안 발표 준비 |
| 실거주 중심 | 집은 거주 공간 — 실거주자 중심 주택시장 재편 |
| 보유세·거래세 균형 | 두 세목을 함께 검토, 전체 세 부담 구조의 밸런스 고려 |
| 구체 카드 | 공정시장가액비율·비거주 장특공 축소 등 보도에 대해 「국민 의견으로 살펴보겠다」 — 확정 발표 없음 |
| 의사결정 | 정부 일방 결정이 아니라 국민·현장 의견 수렴 후 최종 방침 |
확정 vs 검토 중
지금 시점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방향 공식화」와 「세율·요건 변경 확정」입니다.
| 구분 | 상태 |
|---|---|
|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향 | 대통령실·기재부 공식 발언으로 사실상 공식화 |
| 보유세·거래세 균형 조정 | 구 부총리 7월 7일 발언·OECD 권고와 맞물려 검토(구체안 미발표) |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 | 언론·전문가 거론·시행령 개정 가능성, 정부안 미발표 |
|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 검토 중으로 알려짐, 확정 아님 |
| 2026년 현재 적용 세율·공제 | 기존 법령 그대로(아래 현행표 참고) |
현행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2026년 7월 8일 현재 적용 기준. 개편안 발표 전까지는 이 규정이 유효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2022년 이후 유지) |
|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12억 원 / 그 외 9억 원 |
| 세율(2주택 이하) | 0.5% ~ 2.7%(누진) |
| 세율(3주택 이상) |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최고 5.0%)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12월 납부) |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산출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별도로 공시가격 × 45%가 적용되며, 종부세 산출 시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가 차감됩니다. 공시가격 25억·1주택이면 (25억 − 12억) × 60% = 7.8억이 종부세 과세표준입니다.
검토 중인 보유세 카드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수 있다고 거론되는 항목입니다. 최종안은 미확정입니다.
| 항목 | 취지·영향 |
|---|---|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60% → 과거 높은 수준(80%·100% 등) 복원 검토. 종부세 과세표준 직접 상승 |
|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보유세 부담 일부 되돌리기 방향 언급 |
| 초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 | 공시가격 12억 초과 1주택 보유 부담 확대 검토 |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5% 상한) | 2024년 도입된 연간 세부담 상승 제한 재검토 거론(종부세와 별도 제도)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가정 시(1주택)
공시가격 합계 25억 원, 기본공제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
| 현행 60% | 7.8억 원 |
| 80%로 상향 가정 | 10.4억 원 |
비율만 올라가도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종부세액이 늘어납니다. 실제 인상 폭은 개편안·국회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미 재시행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편 논의는 그 위에 1주택·비거주 보유자 장특공을 손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유기간 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15년 이상) |
| 거주기간 공제 | 2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10년 이상 거주) |
| 합산 한도 | 최대 80% |
| 12억 원 이하 1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별도 요건) |
세대 내 1주택이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기간 공제를 받기 어렵고, 보유기간 공제만으로는 한도가 낮습니다. 정부가 검토한다고 알려진 것은 이 「빈집·임대용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더 줄이는 방향입니다.
검토 중인 양도세 카드
| 항목 | 취지 |
|---|---|
| 비거주 1주택 장특공 축소 | 보유만 길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제 축소 |
| 거주 기간 비중 확대 |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 강화 |
| 고가 1주택 장특공 상한 조정 | 12억 원 초과 1주택에 대한 공제 축소 가능성 거론 |
다주택자 조정지역 중과는 이미 적용 중이므로, 이번 논의의 초점은 1주택·특히 비거주 보유와 고가 보유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의 세 부담을 함께 보며 설계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취득세 등) 부담 완화를 묶어 「균형」을 맞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되나,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누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나
| 유형 | 보유세 | 양도세 |
|---|---|---|
| 다주택·고가 보유 | 종부세·재산세 부담 확대 가능성 큼 | 조정지역 중과 이미 적용 |
| 공시 12억 초과 1주택(실거주) | 종부세 대상, 비율·세율 검토 영향 | 현행 장특공 유지 여부 주목 |
| 1주택·비거주(임대·빈집) | 보유세 일반 적용 | 장특공 축소 1순위 검토 대상 |
| 12억 이하 1주택·실거주 | 종부세 면제 구간 | 양도세 비과세(요건 충족 시) |
흔한 오해
- 「이미 세율이 올랐다」 — 7월 초 현재 종부세·장특공 규정은 개편 전과 동일합니다.
- 「OECD 권고 = 곧 시행」 — OECD는 정책 권고 기관이며, 입법은 정부·국회 절차를 거칩니다.
- 「구 부총리가 공정비율 80% 확정」 — 7월 7일 인터뷰에서 구체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7월 발표 = 내년 바로 적용」 — 국회 심의·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유세만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 — 전문가 사이에서 보유세·거래세 동시 인상이 전월세·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 「다주택 중과와 이번 개편이 같다」 — 5월 재시행된 다주택 중과와 별개로, 이번은 보유세·1주택 양도 공제 쪽 논의입니다.
개편안 발표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6월 1일 기준 주택 수·공시가격(올해 종부세) | □ |
| 실거주 여부(장특공·비과세 요건) | □ |
| 7월 세제개편안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변경 여부 | □ |
| 다주택 조정지역 양도 계획(중과·장특공 배제) | □ |
※ 세제개편안 내용·시행일은 정부 발표 및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안 공개 후 본 가이드를 갱신할 예정이며, 확정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