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총정리 | 8·3 정부안·종부세·양도세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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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정부안 기준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중심」 과세로, 종부세는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가액·거주 여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합니다.
이 글은 8월 3일 정부안과 현행 세법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입법예고·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비거주 1주택 차등과세 등)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법률 공포 전까지는 정부안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OECD 권고 배경(2026년 7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7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에서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반복 과세) 중심으로 단계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개편 논의와 방향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국내 보도에서도 배경 자료로 인용됩니다.
| 항목 | 한국 | OECD 평균 |
|---|---|---|
|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 약 3.0%(2024년) | 약 1.6% |
|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 | 약 29.4% | 약 56% |
| 부동산 세수 중 거래세 비중 | 약 50.4% | 상대적으로 낮음 |
OECD는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은 OECD 대비 높은 편이나, 경제적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세수 중립적 전환 —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면 주거 이동성·노동시장 효율·주택 시장 마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
- 비실거주·저활용 자산 — 실거주가 아닌 주택·공실·별장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더 높은 보유세율 적용 검토 권고
- 장기 과제 — 시장가격 기반 과세·거주형태 중립성(tenure neutrality) 확대
- 유의점 — 한국 주택시장 특수성·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한 신중·단계적 설계 필요 (OECD 측 설명)
OECD 권고는 정부 입법안이 아닙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 + 거래 부담 완화의 균형」이라는 정부 발언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언 경과
| 시점 | 내용 |
|---|---|
| 2026년 6월 8일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 필요성 언급 |
| 2026년 6월 16일 | 구윤철 부총리(해남 솔라시도 현장) — 7월 내 보유세 개편안 발표 검토, 거주 목적 vs 매입·투자 목적 주택 구분 필요성 강조 |
| 2026년 6월 20일 | 김용범 정책실장 SNS — 「부동산 과세 정상화」「보유세·양도세 합리적 조정 필요」 |
| 2026년 7월 2일 |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 거래세→보유세 단계 전환·비실거주 과세 강화 권고 |
| 2026년 7월 7일 | 구윤철 부총리(MBC 라디오) — 7월 말 개편안 발표 준비, 「집은 living(거주)」「보유세·거래세 밸런스」 함께 검토, 공정비율·비거주 장특공 등 구체안은 즉답 없이 국민 의견 청취 후 결정 |
| 2026년 8월 3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 종부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
| 2026년 8~9월 | 입법예고·국회 제출·심의(비거주 1주택 차등과세 등 수정 논의) |
| 시행 시점 | 개편안 확정·국회 통과 후 통상 내년 1월 1일 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적용(안마다 상이) |
구 부총리는 「다주택·투자용·내가 살지 않는 주택」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집을 매수(buying) 대상이 아닌 거주(living) 공간으로 보겠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경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 기대가 생길 수 있다며,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발언 핵심(7월 7일)
| 키워드 | 요지 |
|---|---|
| 발표 시점 |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완료) |
| 실거주 중심 | 집은 거주 공간 — 실거주자 중심 주택시장 재편 |
| 보유세·거래세 균형 | 두 세목을 함께 검토, 전체 세 부담 구조의 밸런스 고려 |
| 구체 카드 | 공정시장가액비율·비거주 장특공 축소 등 보도에 대해 「국민 의견으로 살펴보겠다」 — 확정 발표 없음 |
| 의사결정 | 정부 일방 결정이 아니라 국민·현장 의견 수렴 후 최종 방침 |
정부안 vs 현행 vs 국회 심의
8월 3일 정부안은 확정됐지만, 법률로 시행되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상태 |
|---|---|
| 실거주 중심 과세 방향 | 8·3 정부안에 반영 |
| 종부세 공정비율 70%·80% 단계 인상 | 정부안 확정(2027~2028년 단계 적용) |
| 거주 14억·비거주 9억 기본공제 차등 | 정부안 확정(국회에서 수정 논의 중) |
| 양도세 장특공 → 거주기간 공제 전환 | 정부안 확정(2029년 전면 전환) |
| 2026년 현재 적용 세율·공제 | 기존 법령 그대로(아래 현행표 참고) |
현행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2026년 7월 8일 현재 적용 기준. 개편안 발표 전까지는 이 규정이 유효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2022년 이후 유지) |
|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12억 원 / 그 외 9억 원 |
| 세율(2주택 이하) | 0.5% ~ 2.7%(누진) |
| 세율(3주택 이상) |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최고 5.0%)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12월 납부) |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산출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별도로 공시가격 × 45%가 적용되며, 종부세 산출 시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가 차감됩니다. 공시가격 25억·1주택이면 (25억 − 12억) × 60% = 7.8억이 종부세 과세표준입니다.
정부안 보유세(종부세) 개편
8·3 정부안에 담긴 종부세 핵심 변경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항목 | 정부안 내용 |
|---|---|
| 과세 체계 | 주택 수 기준 폐지 → 가액·거주 여부 중심 일원화 |
| 기본공제(1주택) | 거주 12억→14억 / 비거주 12억→9억(공시가 기준) |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1주택·지방 1·2주택: 60%→70%(2027~); 3주택·조정지역: 60%→70%→80%(2027~2028) |
| 고가 구간 세율 | 과표 12억 초과 구간 세율 단계 인상(시가 40억 원대부터 부담 본격 증가) |
| 세액공제 | 보유공제 폐지 → 거주기간 공제 전환(2028년~), 공제 한도 800만→600만 원 |
| 세부담 상한 | 150% → 200%로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가정 시(1주택)
공시가격 합계 25억 원, 기본공제 12억 원(현행)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
| 현행 60% | 7.8억 원 |
| 70%로 상향(정부안) | 9.1억 원 |
3주택·조정지역은 2028년부터 80%까지 올라갑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치·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미 재시행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편 논의는 그 위에 1주택·비거주 보유자 장특공을 손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유기간 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15년 이상) |
| 거주기간 공제 | 2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10년 이상 거주) |
| 합산 한도 | 최대 80% |
| 12억 원 이하 1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별도 요건) |
세대 내 1주택이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기간 공제를 받기 어렵고, 보유기간 공제만으로는 한도가 낮습니다. 정부가 검토한다고 알려진 것은 이 「빈집·임대용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더 줄이는 방향입니다.
정부안 양도세(장특공) 개편
| 항목 | 정부안 내용 |
|---|---|
| 장특공 → 거주기간 공제 | 2029년부터 보유공제 폐지, 거주 연 8%(최대 80%)만 적용 |
| 공제 한도 |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 |
| 다주택 중과 | 2027~2028년 한시 완화(매도 기회) |
| 조정지역 일시 2주택 | 종전 주택 처분 기한 3년→2년(2026.10.1~ 양도분) |
| 10년+ 거주 1세1주택 | 양도가 30억 이하 시 기본공제 연 250만→2,500만 원 |
다주택자 조정지역 중과는 이미 적용 중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1주택·비거주 보유와 고가 보유세를 함께 조정합니다. 10년 이상 거주·양도가 30억 이하 1세1주택 기본공제 확대, 65세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이주 감면 등 완화 조항도 포함됩니다.
누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나
| 유형 | 보유세 | 양도세 |
|---|---|---|
| 다주택·고가 보유 | 종부세·재산세 부담 확대 가능성 큼 | 조정지역 중과 이미 적용 |
| 공시 12억 초과 1주택(실거주) | 종부세 대상, 비율·세율 검토 영향 | 현행 장특공 유지 여부 주목 |
| 1주택·비거주(임대·빈집) | 보유세 일반 적용 | 장특공 축소 1순위 검토 대상 |
| 12억 이하 1주택·실거주 | 종부세 면제 구간 | 양도세 비과세(요건 충족 시) |
흔한 오해
- 「이미 세율이 올랐다」 —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종부세·장특공 규정은 개편 전과 동일합니다. 정부안은 2027년 이후 단계 적용입니다.
- 「정부안 = 곧 시행」 — 8·3 정부안은 국회 통과·공포를 거쳐야 법률이 됩니다.
- 「공정비율 80%·100% 확정」 — 정부안은 1주택 70%, 3주택·조정지역 80%까지입니다. 100%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8월 발표 = 내년 바로 적용」 — 항목별로 2027·2028·2029년 등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초고가 기준 30억·50억 확정」 — 단일 과세선이 아니라 가액 구간별 세율 인상 구조입니다.
- 「다주택 중과와 이번 개편이 같다」 — 5월 재시행된 다주택 중과와 별개로, 이번은 보유세·1주택 양도 공제 쪽 개편입니다.
개편안 대응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
| 6월 1일 기준 주택 수·공시가격(올해 종부세) | □ |
| 실거주 여부(장특공·비과세 요건) | □ |
| 8·3 정부안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시행 시점 | □ |
| 다주택 조정지역 양도 계획(중과·장특공 배제) | □ |
※ 8·3 정부안은 국회 심의·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