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총정리 | 8·3 정부안·종부세·양도세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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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정부안 기준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중심」 과세로, 종부세는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가액·거주 여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합니다.

이 글은 8월 3일 정부안현행 세법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입법예고·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비거주 1주택 차등과세 등)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법률 공포 전까지는 정부안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OECD 권고 배경(2026년 7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7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에서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반복 과세) 중심으로 단계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개편 논의와 방향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국내 보도에서도 배경 자료로 인용됩니다.

OECD가 지적한 한국 vs OECD 평균(보고서 인용)
항목한국OECD 평균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약 3.0%(2024년)약 1.6%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약 29.4%약 56%
부동산 세수 중 거래세 비중약 50.4%상대적으로 낮음

OECD는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은 OECD 대비 높은 편이나, 경제적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세수 중립적 전환 —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면 주거 이동성·노동시장 효율·주택 시장 마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
  • 비실거주·저활용 자산 — 실거주가 아닌 주택·공실·별장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더 높은 보유세율 적용 검토 권고
  • 장기 과제 — 시장가격 기반 과세·거주형태 중립성(tenure neutrality) 확대
  • 유의점 — 한국 주택시장 특수성·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한 신중·단계적 설계 필요 (OECD 측 설명)

OECD 권고는 정부 입법안이 아닙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 + 거래 부담 완화의 균형」이라는 정부 발언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언 경과

세제개편 관련 일정·발언
시점내용
2026년 6월 8일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 필요성 언급
2026년 6월 16일구윤철 부총리(해남 솔라시도 현장) — 7월 내 보유세 개편안 발표 검토, 거주 목적 vs 매입·투자 목적 주택 구분 필요성 강조
2026년 6월 20일김용범 정책실장 SNS — 「부동산 과세 정상화」「보유세·양도세 합리적 조정 필요」
2026년 7월 2일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 거래세→보유세 단계 전환·비실거주 과세 강화 권고
2026년 7월 7일구윤철 부총리(MBC 라디오) — 7월 말 개편안 발표 준비, 「집은 living(거주)」「보유세·거래세 밸런스」 함께 검토, 공정비율·비거주 장특공 등 구체안은 즉답 없이 국민 의견 청취 후 결정
2026년 8월 3일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 종부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2026년 8~9월입법예고·국회 제출·심의(비거주 1주택 차등과세 등 수정 논의)
시행 시점개편안 확정·국회 통과 후 통상 내년 1월 1일 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적용(안마다 상이)

구 부총리는 「다주택·투자용·내가 살지 않는 주택」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집을 매수(buying) 대상이 아닌 거주(living) 공간으로 보겠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경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 기대가 생길 수 있다며,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발언 핵심(7월 7일)

공식 인터뷰에서 확인된 방향(구체 수치·세율은 미확정)
키워드요지
발표 시점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완료)
실거주 중심집은 거주 공간 — 실거주자 중심 주택시장 재편
보유세·거래세 균형두 세목을 함께 검토, 전체 세 부담 구조의 밸런스 고려
구체 카드공정시장가액비율·비거주 장특공 축소 등 보도에 대해 「국민 의견으로 살펴보겠다」 — 확정 발표 없음
의사결정정부 일방 결정이 아니라 국민·현장 의견 수렴 후 최종 방침

정부안 vs 현행 vs 국회 심의

8월 3일 정부안은 확정됐지만, 법률로 시행되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별 정리
구분상태
실거주 중심 과세 방향8·3 정부안에 반영
종부세 공정비율 70%·80% 단계 인상정부안 확정(2027~2028년 단계 적용)
거주 14억·비거주 9억 기본공제 차등정부안 확정(국회에서 수정 논의 중)
양도세 장특공 → 거주기간 공제 전환정부안 확정(2029년 전면 전환)
2026년 현재 적용 세율·공제기존 법령 그대로(아래 현행표 참고)

현행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2026년 7월 8일 현재 적용 기준. 개편안 발표 전까지는 이 규정이 유효합니다.

종부세 핵심 현행 규정
항목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60%(2022년 이후 유지)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원 / 그 외 9억 원
세율(2주택 이하)0.5% ~ 2.7%(누진)
세율(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최고 5.0%)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12월 납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산출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별도로 공시가격 × 45%가 적용되며, 종부세 산출 시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가 차감됩니다. 공시가격 25억·1주택이면 (25억 − 12억) × 60% = 7.8억이 종부세 과세표준입니다.

정부안 보유세(종부세) 개편

8·3 정부안에 담긴 종부세 핵심 변경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안 보유세 개편 핵심
항목정부안 내용
과세 체계주택 수 기준 폐지 → 가액·거주 여부 중심 일원화
기본공제(1주택)거주 12억→14억 / 비거주 12억→9억(공시가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1세1주택·지방 1·2주택: 60%→70%(2027~); 3주택·조정지역: 60%→70%→80%(2027~2028)
고가 구간 세율과표 12억 초과 구간 세율 단계 인상(시가 40억 원대부터 부담 본격 증가)
세액공제보유공제 폐지 → 거주기간 공제 전환(2028년~), 공제 한도 800만→600만 원
세부담 상한150% → 200%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가정 시(1주택)

공시가격 합계 25억 원, 기본공제 12억 원(현행)

비율 변경 시 과세표준 차이(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현행 60%7.8억 원
70%로 상향(정부안)9.1억 원

3주택·조정지역은 2028년부터 80%까지 올라갑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치·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미 재시행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편 논의는 그 위에 1주택·비거주 보유자 장특공을 손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구분내용
보유기간 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15년 이상)
거주기간 공제2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10년 이상 거주)
합산 한도최대 80%
12억 원 이하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별도 요건)

세대 내 1주택이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기간 공제를 받기 어렵고, 보유기간 공제만으로는 한도가 낮습니다. 정부가 검토한다고 알려진 것은 이 「빈집·임대용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더 줄이는 방향입니다.

정부안 양도세(장특공) 개편

정부안 양도세 개편 핵심
항목정부안 내용
장특공 → 거주기간 공제2029년부터 보유공제 폐지, 거주 연 8%(최대 80%)만 적용
공제 한도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
다주택 중과2027~2028년 한시 완화(매도 기회)
조정지역 일시 2주택종전 주택 처분 기한 3년→2년(2026.10.1~ 양도분)
10년+ 거주 1세1주택양도가 30억 이하 시 기본공제 연 250만→2,500만 원

다주택자 조정지역 중과는 이미 적용 중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1주택·비거주 보유 고가 보유세를 함께 조정합니다. 10년 이상 거주·양도가 30억 이하 1세1주택 기본공제 확대, 65세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이주 감면 등 완화 조항도 포함됩니다.

누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나

유형별 체감 포인트(개편 시)
유형보유세양도세
다주택·고가 보유종부세·재산세 부담 확대 가능성 큼조정지역 중과 이미 적용
공시 12억 초과 1주택(실거주)종부세 대상, 비율·세율 검토 영향현행 장특공 유지 여부 주목
1주택·비거주(임대·빈집)보유세 일반 적용장특공 축소 1순위 검토 대상
12억 이하 1주택·실거주종부세 면제 구간양도세 비과세(요건 충족 시)

흔한 오해

  • 「이미 세율이 올랐다」 —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종부세·장특공 규정은 개편 전과 동일합니다. 정부안은 2027년 이후 단계 적용입니다.
  • 「정부안 = 곧 시행」 — 8·3 정부안은 국회 통과·공포를 거쳐야 법률이 됩니다.
  • 「공정비율 80%·100% 확정」 — 정부안은 1주택 70%, 3주택·조정지역 80%까지입니다. 100%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8월 발표 = 내년 바로 적용」 — 항목별로 2027·2028·2029년 등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초고가 기준 30억·50억 확정」 — 단일 과세선이 아니라 가액 구간별 세율 인상 구조입니다.
  • 「다주택 중과와 이번 개편이 같다」 — 5월 재시행된 다주택 중과와 별개로, 이번은 보유세·1주택 양도 공제 쪽 개편입니다.

개편안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항목확인
6월 1일 기준 주택 수·공시가격(올해 종부세)
실거주 여부(장특공·비과세 요건)
8·3 정부안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시행 시점
다주택 조정지역 양도 계획(중과·장특공 배제)

※ 8·3 정부안은 국회 심의·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