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vs 거래세, 무슨 차이인가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게시·수정:
2026년 7월 기준
부동산 세금을 처음 접하면 「보유세」「거래세」「취득세」「양도세」「종부세」가 한꺼번에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고, 거래세는 집을 사거나·팔 때 거래와 함께 내는 세금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유세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거래세가 취득세·양도소득세(양도세)로 불립니다. 이 글은 개념을 먼저 잡는 입문용 정리이며, 세율·계산·감면은 하단 관련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보유세 vs 거래세 한눈에
| 구분 | 언제 | 대표 세목 | 횟수 |
|---|---|---|---|
| 보유세 | 집을 소유한 매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매년 |
| 거래세 | 사거나·팔 때(거래 시) | 취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 | 거래마다 1회 |
「거래세」는 법률 용어라기보다 일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공식 명칭은 취득세(지방세)와 양도소득세(국세)입니다.
세금 6종 이름 정리
보유세·거래세를 실제로 고지받을 때는 아래 6개 세목 이름으로 나옵니다. 재산세·종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합쳐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목 | 분류 | 한 줄 설명 |
|---|---|---|
| 재산세 | 보유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 보유세(주택분) |
| 지방교육세 | 보유세(부가) | 재산세·종부세 등에 따라 함께 부과 |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보유세 | 고가·다주택 등에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 |
| 농어촌특별세(농특세) | 보유세(부가) | 종부세 등 일부에 0.2% 등 부가 |
| 취득세 | 거래세 | 집을 살 때(취득할 때) 1회 부과 |
| 양도소득세(양도세) | 거래세 | 집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부과(손실·비과세면 0원) |
보유세 상세는 종부세·재산세 한 번에 정리, 거래세는 취득세율· 양도소득세 개요에서 각각 다룹니다.
살 때·갖고 있을 때·팔 때
| 시점 | 거래세 | 보유세 |
|---|---|---|
| 매수(잔금·등기) | 취득세 (+ 지방교육세·농특세) | — |
| 보유 중(매년) | — | 재산세(7월) + 종부세(12월) 등 |
| 매도(잔금·양도) | 양도소득세(이익 있을 때, 비과세면 신고만) | 그해 보유분은 별도(6월 1일 기준) |
취득세는 잔금일·등기 완료 시점에, 양도세는 매도 잔금일(양도일) 기준으로 봅니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수·공시가격을 반영해 7월·12월에 고지됩니다.
국세 vs 지방세
| 세목 | 구분 | 납부·신고 |
|---|---|---|
| 취득세·재산세 | 지방세 | 위택스(wetax.go.kr)·관할 구청 |
| 종부세·양도세 | 국세 | 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 |
| 지방교육세·농특세 | 부가 세목 | 본세(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함께 고지 |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나
같은 아파트라도 세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왜 금액이 이렇게 나오지?」가 풀립니다.
| 세목 | 기준 가격 | 비고 |
|---|---|---|
| 취득세 | 취득가액(매매가·신고가액 등) | 주택 수·조정지역에 따라 세율 달라짐 |
| 재산세·종부세 | 공시가격(매년 고시) | 매매가와 다를 수 있음 |
| 양도세 | 양도차익(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이익이 없으면 세금 없음 |
예: 공시가격 12억·매매가 8억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는 8억(취득가) 기준, 보유세는 12억(공시가) 기준입니다. 팔 때는 판 가격 − 산 가격 차이로 양도세가 정해집니다.
한 채의 세금 흐름 예시
무주택·1주택, 매매가 6억 취득 → 3년 보유 → 8억 매도 가정(세율·비과세는 단순화).
| 시점 | 세금 | 참고 |
|---|---|---|
| 2024년 매수 | 취득세 약 660만 원대 | 거래세 · 1회 |
| 2025·2026년 보유 | 재산세·종부세(공시가·주택 수별) | 보유세 · 매년 |
| 2027년 매도 | 양도세(비과세 요건 충족 시 0원) | 거래세 · 1회 · 신고 필요 |
보유 3년 동안 낸 재산세·종부세 합계와, 매도 시 양도세는 별개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도 보유세는 그동안 낸 대로이고, 양도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보유세 — 7월과 12월 두 번?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틀어 부릅니다. 같은 집인데 고지가 두 번 오면 이중 과세처럼 느껴지지만, 종부세 산출 시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공제할 재산세로 빼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시기 | 세목 |
|---|---|
| 7월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 12월 | 종합부동산세 + 농특세(해당 시) |
재산세 공정 45% vs 종부세 공정 60%가이드에서 이중 고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거래세 — 취득세와 양도세는 별개
자주 하는 오해
- 「보유세 = 종부세」 — 종부세는 보유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도 보유세입니다.
- 「거래세 = 취득세」 — 거래세에는 팔 때 내는 양도세도 포함됩니다.
- 「집값 오르면 보유세만 오른다」 —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가 오르고, 팔 때는 양도차익으로 거래세도 커질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이면 세금 다 면제」 —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있을 뿐,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별도입니다. 취득세도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부세 안 나오면 보유세 0원」 — 공시가격·기본공제에 따라 재산세만 나오는 1주택도 많습니다.
다음에 볼 가이드
| 알고 싶은 것 | 가이드 |
|---|---|
| 보유세 4종·연간 금액 | 종부세·재산세 정리 |
| 살 때 취득세 얼마 | 1주택 취득세 금액 |
| 팔 때 양도세 계산 | 양도세 기본 계산법 |
| 1주택 양도세 0원 조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종부세 공정비율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 |
집 사기 전·보유 중 확인
| 항목 | 확인 |
|---|---|
| 매수 시 취득세(거래세) 예상액 | □ |
| 연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예상 | □ |
| 공시가격 vs 매매가 차이 | □ |
| 매도 시 양도세(거래세) 시나리오 | □ |
| 7월·12월 납부·양도 시 신고 일정 | □ |
※ 세율·공제·지역 지정은 법령·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