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 60%·70% 세율·다주택·장특공

작성: WithusTools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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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주택분양권(분양권)을 전매·양도할 때는 일반 주택과 세율·공제 규칙이 다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소득세법 제104조를 바탕으로 60%·70% 단일세율, 주택 수 산정,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자산 구분을 「분양권」으로 선택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주택 vs 분양권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분양권」으로 분류됩니다. 1세1주택 비과세·표2 장특공·조정지역 다주택 중과(+20/30%p)는 분양권을 양도할 때 적용되지 않고, 전용 60%·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104·§89·§95 비교
항목일반 주택주택분양권
기본 세율6~45% 누진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1세1주택 비과세12억 이하·2년 보유·거주 등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표1·표2(최대 80%)미적용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20%p(2주택)·+30%p(3주택+)분양권 양도 시 미적용
주택 수 산정1주택2021.1.1 이후 취득분 포함 가능

60%·70% 세율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기본 누진·단기·중과 등과 비교해 큰 값을 납부하지만, 1년 이상 보유 시 60%가 최종 세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 기간별 분양권 세율
보유 기간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60%

※ 66%·77% 등 구 세율 안내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현행 분양권은 60%·70%입니다. 10년 보유해도 장특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주택 수

조정지역 3주택자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도 60%·70%가 적용됩니다. 중과는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분양권 보유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분양권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양도하면 중과·장특공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주택 수 산정
구분내용
포함 대상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
분양권 양도 세율주택 수와 무관하게 60%·70%(다주택 중과 미적용)
실무 포인트분양권 + 주택 1채 = 세법상 2주택. 처분 순서에 따라 다른 주택 양도 시 중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다주택 중과 재시행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15억 전매·3주택·조정지역)

취득 9억, 양도 15억, 필요경비 1,500만, 보유 24년, 3주택 이상, 조정지역 가정.

  1. 양도차익 = 15억 − 9억 − 1,500만 = 5억 8,500만
  2. 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 8,500만(비과세·장특공 없음)
  3. 과세표준 = 5억 8,500만 − 250만(기본공제) = 5억 8,250만
  4. 산출세액 = 5억 8,250만 × 60% = 3억 4,950만(다주택 중과 +30%p보다 60% 선택)
  5. 지방소득세 10% 가산 → 총 납부 3억 8,445만 원

필요경비에는 분양권 취득·양도 중개수수료 등 증빙 가능 경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양도세 필요경비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6년 양도세 계산 예시에서 입주권·토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출처

본 글은 운영자가 확인한 공공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요율·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